【코코타임즈】 LG전자가 반려동물 헬스케어 분야에도 진출한다. 동물용 의료기기를 제조할 품목허가를 받았다. 핸드폰과 태양광 등 ‘적자’ 사업을 내리고, 의료기기와 블록체인, 코인(암호화폐) 등을 미래 먹거리 '신사업'으로 선정한 LG전자가 반려동물 시장의 핵심인 펫 헬스케어 분야를 겨냥하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1건에 대한 제조 품목허가를 받았다. ‘동물용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아이템. 동물 의료용 영상을 분석해 전송 출력하는 장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 여러 동물병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2차 진료기관 연결체계 구축은 물론 내과 외과 안과 치과 등 특화진료를 하는 동물병원이 다른 병원들과 협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정부로부터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획득한 이후 첫 작품. 제조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출시 일정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탄인 셈이다. LG전자는 그동안 수술용 및 진단용 모니터 등 사람 의료용 영상기기는 물론 디지털 엑스레이 검출기 등을 개발해왔다. 탈모 치료기기 ‘프라엘 메디헤어
【코코타임즈】 동물약품 관련 업체들은 10월말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대상은 동물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분야의 모든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4일, 이같은 자율점검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해당업체들은 28일부터 10월말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월 6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자율점검표부터 업체현황카드, 자율점검계획서, 실시결과와 실시결과표 등 총 5가지. 해당업체들은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와 다음카페(http://cafe.daum.net/nvrqspharm)에서 관련 내용과 제출서류 서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코코타임즈】 동물용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임상•비임상 시험의 실시기관으로 전국 15곳이 최종 선정됐다. 정부가 동물용의약품 인허가를 내주기 위한 심사를 통과하자면 이들 15곳의 시험 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동물용의약품 등 임상·비임상 시험실시기관 선정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임상 분야에선 (주)바이오포아 등 6곳, 의료기기 임상 분야에선 포스트바이오(주) 등 2곳, 그리고 비임상시험 분야에선 (주)노터스 등 7곳 등 모두 15곳의 시험실시기관을 선정 공표했다. 이들 15곳이 아닌, 다른 곳 시험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동안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내줄 때는 업체가 제출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도 인정받았으나, 9월 15일부터는 독성시험 잔류성시험 소독제효력시험 등 핵심 심사자료의 경우 모두 이들 '지정'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만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 품목허가에 필수인 임상/비임상 시험실시기관에 누가 선정될 것이냐를 두고 관련업계가 조바심을 내고 있다. 독성시험 잔류성시험 소독제효력시험 등 필수 심사자료는 반드시 정부의 공식 '지정기관'을 통해 시험한 자료만 인정해주겠다는 새로운 규정이 내달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 코로나19 등 치명적인 감염병이 계속 확산되자 느슨하던 검사체계를 이 기회에 정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겠지만, 시험시장 확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관련 업계로선 지정기관 1차 라인업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기술력과 공신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27일,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임상 및 비임상 시험실시기관 3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케어사이드, 한국화학연구소, (주)디티앤씨알오 등. 오는 9월 15일부터 동물용의약품 등이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일부 심사자료(독성, 잔류성, 효력시험 등)에 대해서는 지정된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