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약품 관련 업체들은 10월말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대상은 동물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분야의 모든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4일, 이같은 자율점검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해당업체들은 28일부터 10월말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월 6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자율점검표부터 업체현황카드, 자율점검계획서, 실시결과와 실시결과표 등 총 5가지.
해당업체들은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와 다음카페(http://cafe.daum.net/nvrqspharm)에서 관련 내용과 제출서류 서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