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개의 공격 성향을 평가해 교정 훈련을 반드시 시켜야 한다는 입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공격성을 보이는 개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미리 행동교정 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국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현재 법으로 지정한 5종의 맹견뿐 아니라 모든 반려견으로 개물림 사고 예방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대상 동물(맹견을 비롯한 모든 반려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등록대상동물의 공격 성향 등을 평가하여 소유자등에게 행동교정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도록 하고, 소유자등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한테 물려 구급 이송되는 사람이 2천명을 넘는 등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그러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 김예지 윤재갑 의원도 개물림 예방 입법안 제출 마찬가지 이유로 지난 4일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도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에게
【코코타임즈】 국내 반려견이 600만 마리를 넘어서며 개물림 사고는 1년에 2천건 넘게 발생한다. 하루 평균으로는 5.6건. 전국 곳곳에서 하루에만 5명 이상이 개에 물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견주가 자신의 개에 물리는 건수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또 제3자나 다른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지 않은 경미한 사고 역시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일어나는 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얘기다. 그동안에도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지만, 최근에 또 서울 은평구에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상황을 목격했던 한 이웃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형 맹견 사육 허가제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냈다.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해 달라”는 얘기였다. 정부와 국회, '맹견 허가제' 도입에 한 목소리 국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률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대표 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들 서명을 받고 있는 중. 6일 윤 의원실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가 계속 증가 추세인 만큼 맹견을
【코코타임즈】 국내 반려견이 600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개에 물리는 개물림 사고가 1년에 2천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으로는 5.6건. 전국 곳곳에서 하루에만 5명 이상이 개에 물린다는 것이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만292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2천58건씩 일어난다는 얘기. 하지만 이는 견주가 자신의 개에 물리는 건수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고, 제3자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병원에 가지 않는 경미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실제 일어나는 개물림 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65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913건, 경북 838건, 충남 741건, 경남 735건 순이다. 개 물림 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세종(52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62.9%에 불과했다. 또한 반려동물의 대인·대동물 손해배상책임과 의료비용을 지원해 주는 펫보험의 가입률도 0.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