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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개물림 사고, 하루 5번 이상 발생한다

 

 

 
 
 
 
 
 
 
 
 
【코코타임즈】 국내 반려견이 600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개에 물리는 개물림 사고가 1년에 2천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으로는 5.6건. 전국 곳곳에서 하루에만 5명 이상이 개에 물린다는 것이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만292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2천58건씩 일어난다는 얘기.
   
하지만 이는 견주가 자신의 개에 물리는 건수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고, 제3자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병원에 가지 않는 경미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실제 일어나는 개물림 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65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913건, 경북 838건, 충남 741건, 경남 735건 순이다. 개 물림 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세종(52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62.9%에 불과했다. 또한 반려동물의 대인·대동물 손해배상책임과 의료비용을 지원해 주는 펫보험의 가입률도 0.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견 숫자는 598만4903마리로 경북, 충북, 전북 등 3개 광역지자체의 인구수 총합에 버금가는 숫자다.

윤재갑 의원은 "반려견 등 반려동물의 양육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의무와 펫티켓(반려동물 공공예절) 준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와 노약자 밀집시설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 등의 개선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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