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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공격성 평가해 사전교육 반드시 받게 해야"... 법률안 봇물

 

 

【코코타임즈】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개의 공격 성향을 평가해 교정 훈련을 반드시 시켜야 한다는 입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공격성을 보이는 개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미리 행동교정 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국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현재 법으로 지정한 5종의 맹견뿐 아니라 모든 반려견으로 개물림 사고 예방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대상 동물(맹견을 비롯한 모든 반려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등록대상동물의 공격 성향 등을 평가하여 소유자등에게 행동교정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도록 하고, 소유자등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한테 물려 구급 이송되는 사람이 2천명을 넘는 등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그러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

 

김예지 윤재갑 의원도 개물림 예방 입법안 제출

 

 

 

 

 

마찬가지 이유로 지난 4일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도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에게 복종 훈련을 받도록 하고,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힌 맹견에 대해서는 공격성을 교정하는 훈련을 받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이번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김예지 의원은 역사상 처음 장애인 안내견이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24일,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의 소유자등에게는 맹견이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하며,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시설에는 아예 맹견 출입을 금지시키자는 취지다. 

 

한편, 현행법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목줄 등을 하게 하고, 맹견의 소유자등에게는 목줄 및 입마개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벌칙은 사망에 이른 경우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른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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