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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맹견 허가제' 드디어 국회 문턱 넘나

 

 

 
【코코타임즈】 국내 반려견이 600만 마리를 넘어서며 개물림 사고는 1년에 2천건 넘게 발생한다. 하루 평균으로는 5.6건. 전국 곳곳에서 하루에만 5명 이상이 개에 물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견주가 자신의 개에 물리는 건수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또 제3자나 다른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지 않은 경미한 사고 역시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일어나는 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얘기다.

 

 

그동안에도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지만, 최근에 또 서울 은평구에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상황을 목격했던 한 이웃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형 맹견 사육 허가제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냈다.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해 달라”는 얘기였다.

 

 

 

 

 

정부와 국회, '맹견 허가제' 도입에 한 목소리


국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률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대표 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들 서명을 받고 있는 중. 

 

6일 윤 의원실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가 계속 증가 추세인 만큼 맹견을 키우려면 사전에 사육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들은 어린이시설 노약자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출입을 못하도록 막아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 5년간 일어난 개물림 사고만 1만292건으로 한해 평균  2천58건이 넘는다"면서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펫보험은 가입률이 0.25%에 불과해 어떤 경우엔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도 많다"고 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최근, 맹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가 있어 국회 내에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여론은 높은 상태.

 

 

 

 

해외에선 반려견, 특히 맹견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한다. 그 중 영국에선 허가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맹견을 기르려면 특별자격증 취득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독일 역시 체중 20kg 또는 체고 40cm 이상의 대형견은 반드시 견주를 평가한 뒤 사육 허가를 내주는 지역도 있다.
 

 

 

 

 

개 물림 사고에 대해선 더 엄하다. 영국은 사망사고인 경우,  '위험한 개 법률'(The Dangerous Dog Act)로 최대 14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우리나라에선 사망사고에 최대 3년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하는 정도다. 

 

 

 

 

 

이에 우리 정부도 올 1월, 개물림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키울 때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겠다는 것.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과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특히 사람을 문 맹견은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으로, 더 심해 교정할 수 없다 판단하면 '안락사' 시키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맹견 허가제, 그리고 개물림 사고 예방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셈이다.

 

허가제 도입, 그래도 남아있는 과제들


다만, 법안이 공포된 이후에도 시행까지는 통상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에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맹견 허가제를 도입하려면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먼저 맹견에 대한 개념부터 논란이다. 현행 우리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작 개물림 사고의 원인은 이런 견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즉, 개의 '공격성' 문제는 견종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 교육만 제대로 시키면 '맹견'도 싹싹한 '반려견'이, 또 젠틀한 '명견'이 될 수도 있어서다. 

 

반면 아무리 소형견이라도 '입질'이라고 부르는 개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사실 견주들이 하는 말들 중 가장 잘못된 게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대목. 심지어 소형 강아지를 보고 임신부가 놀라 넘어져 유산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맹견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한 데다 사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얘기도 나온다.  

 

견주에 대한 '펫티켓' 교육과 반려견 문화 향상을 통해 '사회화'되지 않은 개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 외에 "개를 허가받고 길러야 하느냐"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  

 

이미 잘 훈련시켜서 가족처럼 키우는 있는데, 개가 기준에 안 맞으면 버려야 하는지, 이사를 가지 말아야 하는 지도 의문이다. 실제 법률 개정안 시행 과정에서 허가권을 지닌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을 내세울 경우, 형평성 문제도 따를 수 있다. 

 

맹견에 대한 허가제가 도입되면, 이는 '입질'과 '공격성'이 있는 다른 일반견들에 대한 규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문제. 그렇게 된다면 이는 결국 지금 한창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산업 발전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저런 논란으로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좌초되는 일도 없지 않았다. 지난 2018년, 맹견에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하는  ‘개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려다 시행 하루 전에 무기한 연기된 적도 있기 때문. 결국 이 제도는 나중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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