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내년 2월로 예정된 국가자격 '동물보건사' 시험에서 ‘특례대상자’로 응시하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근무 연한'이 필요하다. 올해 8월 28일을 기준으로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전문대 이상) 또는 3년(고교 이상)을 간호 업무에 종사했어야 한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 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고, 1년 또는 3년에서 단 하루가 모자라도 특례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120시간 '실습 교육'도 필요하다. 온라인 강의(96시간)와 현장 교육(24시간)을 받았다는 '이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특례대상자 "학교 졸업 후 1년 또는 3년 동물병원 근무 연한 채워야"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건사 제도 운영 기본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근무 연한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근무 일수로 계산한다. 근속 사이에 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총 근무 일수가 1년 또는 3년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는 것. 근무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 자격 등으로 확인한다. 이를 통해 근무 연한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120시간 ‘실습 교육
【코코타임즈】 일본도 우리나라 '동물보건사' 제도와 유사한 '애완동물간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국가자격증 제도다. 우리나라가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내년 2월이면 첫 시험을 치는데 반해 일본은 조금 늦다. 내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일본은 지난 2019년 6월, '애완동물간호사법'(愛玩動物看護師法)을 의원 입법으로 제정했다. 1년 후엔 국가 자격시험기관으로 (재)'동물간호사통일인정기구’를 지정했고, 애완동물간호사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과 환경성(環境省)은 올해 3월 애완동물간호사 양성 커리큘럼도 확정했다. 본격 시행을 앞둔 준비 작업에 가속도가 붙어가는 단계다. 국가 자격 동물간호사가 되려면 일본에서 애완동물간호사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동물의 진료 보조나 간호에 종사하는 사람. 수의사와 서로 협력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자격을 얻으려면 국가가 정한 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현재 동물간호사로 일하고 있거나, 법률 시행 전까지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응시하면 된다. 일본에서도 지금까지는 동물 간호를 하기 위한 필수 자격증은 따
【코코타임즈】 국가자격 동물보건사 첫 시험이 내년 2월 26일로 잠정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들에 대한 평가 인증(9~11월) 절차부터 시험 시행 공고(11월), 특례대상자 교육(12월~내년 1월), 응시원서 접수(1월), 시험 및 합격자 발표(2월), 자격증 교수(3월) 등 관련 스케줄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동물보건사 제도가 현장에서 ‘전문인력’으로 제자리를 잡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무척 많다. 자격증 시험부터 제도 운영까지 곳곳에 함정과 난제가 도사리고 있어서다. 너무 제한적인 업무 범위... 간단한 주사나 채혈도 못해 먼저 동물보건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기대와 달리 너무 제한적이다. 현행 수의사법에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동물병원 내에서’가 문제다. 수의사 지도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소 돼지 닭 등을 키우는 축산농장으로 출장이나 왕진을 갈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동물보건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전국 4천500여개 동물병원들 중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3천여곳으로 한정된다. 취직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