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수술 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수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 후 상태가 더 나빠졌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수술 등 중대질환에 대한 동물병원의 사전고지제, 즉 '설명의무'에 대해 처음으로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소비자 피해구제 차원에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최근의 사법부 판례 흐름과도 닿아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반려묘가 '구개열'(입천장에 구멍이 난 질환) 수술을 받은 후, 그 크기가 더 커져서 흡인성 폐렴 등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보호자가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동물병원 의료진은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고양이 구개열 수술 후 상태 더 나빠졌으나 그럴 가능성 설명해주지 않았다" 보호자 A씨의 반려묘(2015년 생)는 2019년 11월 B병원에서 0.4cm 정도의 구개열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해 이후 모두 4차례 더 수
【코코타임즈】 보호자 A는 펫샵에서 강아지를 300만원에 분양 받으며, 펫샵 제휴 동물병원의 ‘메디컬케어’(medical care) 서비스에 추가 가입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계약을 꼼꼼하게 뜯어본 후 바로 해지하려 했다. 20만~30만원부터 100만을 넘는 것도 있지만, 보장 내용은 부실해서다. 하지만 펫샵은 약관을 들먹이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보호자 B는 애견카페 10회 이용권을 끊었는데, 카페에 나갔던 강아지가 감기에 걸렸다. 확인해보니 다른 아이들에게서 옮긴 것이 분명해 보여 잔여 기간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카페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보호자 C는 강아지 드라이룸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그 사이 아이가 병으로 죽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위해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가 처음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면? 또 아이가 아파 동물병원에 갔는데, 치료가 허술하거나 심지어 치료 도중 증상이 더 나빠졌다면? 이럴 때 보호자들은 업체나 병원에 불만을 제기하며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마침 상대방도 순순히 인정하고 순조롭게 합의에 이르다면 문제가 없
【코코타임즈】 반려견 필수 의약품인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동물병원에서 사면 동물약국보다 최대 110%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8~21일 서울에 위치한 동물병원 50곳과 동물약국 50곳 등 총 100곳을 방문해 심장사상충 예방약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양쪽 모두에서 판매 중인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모두 아홉 종류다. 먹는 약은 7종으로 △넥스가드 스펙트라 △하트가드 플러스 △하트캅 츄어블 △하트골드 츄어블 △하트웜 솔루션 츄어블 △하트세이버 츄어블 △다이로하트 츄어블정 등. 또 바르는 약은 △애드보킷 △레볼루션 등 2가지다. 이들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은 모두 동물병원이 동물약국보다 비쌌다. 먹는 약은 최소 12.2%에서 최대 110% 비쌌는데,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하트가드 플러스'의 경우 동물병원이 평균 8천952원, 동물약국이 5천656원으로 58.3% 더 비쌌다. 바르는 약 중 가장 많은 곳에서 판매되는 애드보킷은 동물병원의 개당 평균 판매가가 1만5천583원으로 동물약국(1만2천625원)보다 24.3% 높았다. 레볼루션도 동물병원이 1만5천231원으로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1천만 시대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펫 프렌들리'(pet-friendly), 즉 반려동물 친화형이라 하기엔 아직 많이 미흡하다.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형 쇼핑몰 중 상당수가 관련 이용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거나 내용조차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안전사고 예방 조치도 미흡해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결국 의식의 문제이고 문화의 문제. 사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고치기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형 쇼핑센터들을 대상으로 바로 이러한 의식, 문화, 일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내놨다. 스타필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 IFC몰 등 수도권에 있는 대형 쇼핑센터 9곳이 그 대상. 그 중 4곳은 주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안내문이 아예 없었다.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어려운 것. 안내문이 있는 5곳(55.6%)조차도 견주의 연령제한, 동반 가능한 반려견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 연락처 안내 등이 미흡했다. 미국에선 18세 이상인 1명의 견주가 3마리까지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다는
25개 수제식품들중 17개에서 방부제 나와 허용기준의 두 배 넘게 나온 제품도 사랑하는 반려동물에게 기왕이면 더 좋은 것 먹이고 싶은 마음, 반려인이라면 다 똑같다. 그래서 제품 한 귀퉁이 깨알보다 작게 쓰인 설명문까지 꼼꼼하게 읽어가며, 돈이 좀 더 들어도 수제로 만들었다는 먹을거리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것. "방부제 넣지 않았다"는 제품에 손이 더 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유명 수제 사료 및 수제간식들 중 상당수가 '방부제 무無첨가' 무無방부제' 등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면서도 실제론 소르빈산 등 화학 보존제를 첨가해오다 한국소비자원에 적발됐다.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코너 (*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국내 대표적인 오픈마켓들에서 판매 순위가 높은 25개 반려견용 수제 사료와 수제 간식들을 조사한 결과, (주)아이엠펫 '도기스밀 연어'를 비롯해 17개 제품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같은 화학적 합성 보존제들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도기스밀 연어'에선 소르빈산이 무려 6.5g/kg이나 나왔다. '식품첨가물공전' 허용 기준(3.0g/kg)을 2.2배 넘는 수준. "방부제 넣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