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온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당뇨 고혈압 악성종양(암) 등 만성질환 중증질환 앓는 반려동물도 늘어난다. 장기 입원에다 대형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병원비가 수백만 원, 심지어 천만 원 넘는 사례도 나온다. 그런데 진료비 청구서를 뜯어보면 각종 검사비와 진료비에다 부가세 10%가 또 붙어있다. 사람 진료엔 붙지 않는 항목. 동물 진료비가 사람 진료비보다 비싸 보이는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다. 세계에서 드문 부가세 부과...“세수 늘리겠다”는 이명박 정부 작품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모두 그러는 것도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의 일부 주와 유럽연합(EU), 그리고 일본 정도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된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일부 야당과 수의사,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거센 반대에도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10% 부과를 밀어붙였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公共)진료, 즉 ‘공중보건’은 사람에 해당하지, 동물에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소 돼지 닭 등 ‘가축’ 진료는 부가
【코코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18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면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의 경우 질병 예방 목적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 중성화나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중증 질환 치료 등은 과세가 되면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증 질환 치료비 등 면세로 보호자 부담 줄여 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라며 "이에 발맞춰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코코타임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반려동물 보호자들 입장에선 동물병원 진료비가 너무 높고, 들쭉날쭉 예측할 수 없다는 게 큰 부담”이라며 “(질병마다)표준진료비를 정해 보호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동물병원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동물진료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31일 오후, 반려동물 전문 유튜브 채널 ‘재끼찬’<사진>에 출연해 우리나라 반려동물 정책 방향,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반려문화를 키워나가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재끼찬’은 서울 N동물의료센터 한재웅 대표원장과 이삭애견훈련소 이찬종 소장이 함께 만드는 유튜브 채널.이날 방송은 경기도 오산 TV동물농장펫테마파크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 “표준수가제는 동물병원이 받을 진료비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하자는 게 아니다”면서 “수가제가 나와야 표준진료비를 보상해주는 펫보험이나 공제조합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표준 수가제 나와야 펫보험, 공제조합도 활성화... 보호자들 진료비 부담 낮출 수 있어 즉, 민간영역인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억지로 낮출 수는 없는
【코코타임즈】 동물병원 진료비를 낮출 묘책은 무엇일까? 이재명 윤석열 등 유력 대선후보들이 잇따라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같은 질병, 같은 진료엔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같은 진료비만 받게 하자는 것. 거기다 "진료비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공시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 질환들은 보호자들에게 예상 진료비 등을 미리 알리는"(사전고지제) 것도 제도화하겠다고 한다. 반면, 수의계는 입장이 크게 다르다. "그건 국민건강보험처럼 공공의료 기반이 뒷받침될 때나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기반이 없는 만큼 선후가 뒤바뀐 접근"이라고 답답해 한다. 이에 따라 수의계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公共性)을 강화하는 것부터 하자"는 입장. "현재처럼 수의료를 성형수술 같은 ‘사치재’로 보고, 수의업을 ‘의료직’이 아닌 ‘전문기술업’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부터 쏟아내고 있는 것은 모순 아니냐"는 얘기다. KVMA, 여야에 대선공약 제안 ... 사람의료도 동물의료도 모두 '공공서비스'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이를 위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을 최근 여야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하기 전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미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보유세로는 농림부 산하 전문기관(예, 동물복지진흥원)을 신설한 후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들과 엮어 그 운영비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결국 민감한 세금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보유세 납부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목적보다는 공무원 자리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세금 신설하는데만 급급하다", "버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잘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 웬 징벌세냐", "제2의 싱글세" 등이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 ◇ 매년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481억원 이상…"사용처 불투명" 일각에서는 "이미 동물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