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18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면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의 경우 질병 예방 목적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 중성화나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중증 질환 치료 등은 과세가 되면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증 질환 치료비 등 면세로 보호자 부담 줄여
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라며 "이에 발맞춰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모두 윤석열 후보의 동물복지 공약에 포함돼 있다"며 "대선 공약과 맞물린 만큼 하루라도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기재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