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하기 전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미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보유세로는 농림부 산하 전문기관(예, 동물복지진흥원)을 신설한 후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들과 엮어 그 운영비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결국 민감한 세금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보유세 납부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목적보다는 공무원 자리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세금 신설하는데만 급급하다", "버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잘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 웬 징벌세냐", "제2의 싱글세" 등이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 ◇ 매년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481억원 이상…"사용처 불투명" 일각에서는 "이미 동물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
【코코타임즈】 정부가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0~2024년)을 통해 반려인들에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문제를 공론화하자 산업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반대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는 물론, 동물단체들 사이에도 입장이 크게 다르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며 유실·유기동물 보호, 동물 편의시설 확대,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늘고 있어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인들에게만 세금을 물리는 것이 맞느냐"는 원칙론부터 "세금을 회피하려 오히려 동물 유기가 더 늘 것"이란 우려, "그나마 이제 기지개를 켜려는 반려동물 산업에 정부가 먼저 찬물을 끼얹는다"는 볼멘소리까지 곳곳에서 찬바람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거둬들인 보유세로 농림부 산하 전문기관을 신설하고, 유기동물을 담당하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등에 쓰겠다는 대목에선 '공무원 자리 늘리기'란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직장인 A씨는 정부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세수 마련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
EU 등 선진국들은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사람-동물-환경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원 헬스'(one-health) 개념에 따라 사람들이 먹는 가축들의 건강은 곧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 들어선 우리나라 시민들의 관심도 높다. "농장동물 복지 수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57.4%다.('19년 국민인식조사) 자연히 돼지나 소, 닭 등이 먹는 것부터 자라는 생육환경에 대한 기준이 되는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농가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비윤리적인 사육, 도축 관행이 아직 횡행하고 있기 때문. 게다가 '인증제' 역시 초보 단계다.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동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과 직원 2명이 이를 전담하고 있는 정도. 정부조차 "가공품을 포함한 축산물에 인증 마크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제조 및 가공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아직은 없다"고 실토한다. 이번 5개년 계획은 그래서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농장동물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번 5개년 계획의 또 다른 뇌관은 반려동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