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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 해설】 4-반려동물 보유세 도입하나?

 








EU 등 선진국들은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사람-동물-환경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원 헬스'(one-health) 개념에 따라 사람들이 먹는 가축들의 건강은 곧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 들어선 우리나라 시민들의 관심도 높다. "농장동물 복지 수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57.4%다.('19년 국민인식조사) 자연히 돼지나 소, 닭 등이 먹는 것부터 자라는 생육환경에 대한 기준이 되는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농가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비윤리적인 사육, 도축 관행이 아직 횡행하고 있기 때문. 게다가 '인증제' 역시 초보 단계다.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동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과 직원 2명이 이를 전담하고 있는 정도.  

정부조차 "가공품을 포함한 축산물에 인증 마크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제조 및 가공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아직은 없다"고 실토한다. 

이번 5개년 계획은 그래서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농장동물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번 5개년 계획의 또 다른 뇌관은 반려동물 보유세. 유럽 등에서처럼 개를, 고양이를 키우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 농림부는 세금 부과를 장기 과제의 하나로 논의에 붙여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기엔 여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농가와 도축장이 지켜야 할 기준 강화해요"


우선 사육단계에서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하는 게 첫 단추. 새끼를 밴 임신돈을 고정틀(stall)에 가둬 사육하는 것, 산란계에 강제로 털갈이를 시켜 알을 더 많이 낳도록 하는 것 등부터 메스를 대기로 했다. 

비윤리적인 축산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을 만들고, 축산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미 손봤다.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올해 1월부터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올려 부과한다. 대신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 

특히 양계장의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 사육 방식을 친환경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내년 중 마련할 방침. 해외 사례도 보고, 농가에 대한 영향도 분석하며 단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보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운송 및 도축단계도 살펴볼 예정이다.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엔 운송 도축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들을 구체화해 이를 어겼을 경우엔 처벌되도록 한다는 것. 현행 동물보호법은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운송을 위한 전기몰이 도구를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 도축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준수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매년 점검하기로 했다. 




















"앞으론 축산물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들도 인증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동물복지 축산 인증은 초보 단계다. 즉 축산 농가, 여기서 생산하는 축산물과 1차 가공품(닭고기 등)에만 인증을 주고 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 

하지만 2023년부턴 축산물을 생산하는 단계뿐 아니라 제조하고 가공하는 단계까지 인증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인증에 대한 소비자들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제조업체들과 가공 업체들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인증제가 빠른 속도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대신 인증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내년 중 공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새로 지정하고, 2023년부턴 인증 갱신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 

인증 축산물 원재료가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 인증 마크나 '동물복지' 용어 사용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원재료의 95% 이상이 인증 축산물일 때만 인증 마크를 쓰도록 하는 것 등이다. 




















"경주마, 싸움소도 동물복지의 대상이에요"


지난해 제주도 도축장의 경주마 학대 사건이 국제 이슈로 떠오르며 이 부문이 종합정책 대상에 포함됐다. 말 산업 분야의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한국마사회 자문 기구로 '말복지위원회'가 지난해 8월 구성됐고, 올해는 '말복지 가이드라인'도 더욱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또 소 싸움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북 청도, 지역축제에 여러 동물을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해당 동물들의 '복지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동물실험 기준도, 윤리성도 높여요"


의약, 화장품, 바이오 등의 산업이 크려면 동물실험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최근 바이오 테크 스타트업들이 많아지면서 동물실험에 대한 수요는 급상승하고 있고 있는 추세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연간 5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실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실험 윤리성을 통제할 동물실험윤리 위원회의 심의 감독 기능이 현재 유명무실하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평생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사역견(군견 경찰견 탐지견 등)을 실험용 동물로 혹사시키는 등 비윤리적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상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래서 올해부터 윤리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심의범위 등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심의내용을 위반할 경우엔 실험 중지를 명령할 권한을 부여(2021년) 하거나, 심의를 받지 않고 실험한 경우 과태료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동물실험 3R 원칙', 즉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고통감소(Refinement)를 실험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관건. 이를 위해 정부는 척추동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실험을 하는 대체시험을 적극 활용하도록 여건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하겠다"


정부는 연구기관 일각에서 제기해왔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문제를 이번 5개년 계획에 정식으로 포함시켰다. 유럽 등에서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 별도의 반려동물 보유세를 물려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림부는 여론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을 의식해 '반려동물 부담금' 또는 '동물복지기금' 등 다른 우회 전략도 함께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2023년께 동물복지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OOO진흥원' 등과 같은 농림부 산하 조직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셈이다. 지자체에도 그에 대응한 비슷한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이력제나 중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동물복지축산인증제 등 이번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주요 시책들을 지원토록 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올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적정 인력과 조직 형태를 산출하기 위해 관계 기관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그리고 여기서 마련한 재원으로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해 그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농림부 방침은 향후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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