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2021 한국반려동물 보고서(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반려가구는 604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총 1,448만명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반려동물”을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정의합니다. 반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표현하듯,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가까이 두고 기르는 삶의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이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의 정도가 법체계상 시대적인 추세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우리 현행법, 아직 반려동물은 '물건'...유럽에선 30여 년 전부터 법적 지위 바뀌어 이미 30여 년 전부터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두어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됨에 따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
【코코타임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법무부가 지난 7월 개정안을 마련한 후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이번에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법 개정안은 대통령 결재 후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민법 개정 작업은 완료된다. 개정 민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본법의 하나인 민법에 동물의 ‘법률적 지위’를 이같이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법률과 제도에도 이와 관련한 개정 작업이 잇따르는 등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우리 민법은 동물을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해왔다. 그에 따라 강아지나 고양이를 죽여도 법률적으로는 고귀한 생명을 해쳤다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훼손했다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정부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코코타임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 신설 제98조2의 1항) 너무나 당연한 듯한 이 조항이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화되는데 무려 60년이 넘게 걸렸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그래서 '생명'으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19일 입법 예고했기 때문.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63년만이다.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이제 “물건이 아닌, 그렇다고 사람도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지금처럼 보호자의 '소유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역사는 짧지만, 이제부터 동물의 권리, 즉 '동물권'(動物權)에 대한 대변화가 시작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진홍 건국대 교수(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장)는 20일 "동물의 법적 지위 상승에 한걸음 나아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고 "앞으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이나 학대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는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동물학대 하면 큰 코 다친다 동물학대나 폭력으로 강아지 고양이를 죽게 만들어도 지금까지는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재판까지도 잘 안 갔지만, 겨우 갔다 하
【코코타임즈】 동물을 물건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드디어 나왔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2-동물의 법적 지위)'라는 문구를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동물, 특히 반려동물은 "사람도, 물건도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생명이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다. 1958년 2월 22일 민법을 처음 제정하면서 유체물에 동물을 포함시킨 지 63년만에 동물의 법적 지위가 비로소 달라지게 되는 셈이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그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다. 법무부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동물학대 관련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고로 숨지게 할 경우, 지금까지의 형법으로는 겨우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밖에 없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 민법을 개정하기 위한 정부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사람'과 같은 지위까진 이르진 못한다 하더라도 '비(非) 물건'으로라도 개념을 바꾸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서다.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태스크포스)는 10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반려동물의 법적지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반려동물을 '물건'에서 분리해 생명체 또는 '가족'으로 존중하기 위한 민법 개정에 착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의 하나다. "반려동물은 '물건' 아냐"... '기본법' 민법부터 개정해야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늘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해지고는 있지만 현행 민법(98조)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며 압류까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 형법에서도 반려동물은 ‘재물' 또는 '재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가 다른 사람이나 개 등으로부터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 받기엔 걸림돌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다. 실제 재판까지 가더라도 손해배상 및 위자료는 터무니 없이 적다. 게다가 실제로 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