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법무부가 지난 7월 개정안을 마련한 후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이번에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법 개정안은 대통령 결재 후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민법 개정 작업은 완료된다. 개정 민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본법의 하나인 민법에 동물의 ‘법률적 지위’를 이같이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법률과 제도에도 이와 관련한 개정 작업이 잇따르는 등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우리 민법은 동물을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해왔다. 그에 따라 강아지나 고양이를 죽여도 법률적으로는 고귀한 생명을 해쳤다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훼손했다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정부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코코타임즈】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니… 선언적 의미도 좋지만 유럽처럼 별도 법률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동물에게 갑자기 인격을 부여하면 그 해석은 결국 사람이 할텐데 소송이 늘어나고 혼란만 가중될까 걱정이네요." 법무부가 지난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막연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만 정의하고 이를 대체할 개념 정립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법무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그동안 동물학대 처벌이나 동물피해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일상인 행동, 요즘엔 학대…현실 감안해야"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물의 법적 지위가 바뀌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후속 법률을 마련하기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다. 정
【코코타임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 신설 제98조2의 1항) 너무나 당연한 듯한 이 조항이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화되는데 무려 60년이 넘게 걸렸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그래서 '생명'으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19일 입법 예고했기 때문.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63년만이다.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이제 “물건이 아닌, 그렇다고 사람도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지금처럼 보호자의 '소유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역사는 짧지만, 이제부터 동물의 권리, 즉 '동물권'(動物權)에 대한 대변화가 시작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진홍 건국대 교수(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장)는 20일 "동물의 법적 지위 상승에 한걸음 나아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고 "앞으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이나 학대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는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동물학대 하면 큰 코 다친다 동물학대나 폭력으로 강아지 고양이를 죽게 만들어도 지금까지는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재판까지도 잘 안 갔지만, 겨우 갔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