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정부는 오는 7~8월 두달간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때 신규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 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집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소유자 변경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변경된 소유자가 동물 등록증을 지참하고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에선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는 이 기간 동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보호자에겐 1만원 내외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정부는 그러나,
【코코타임즈】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짧게 잡아야 한다.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 과태료가 나온다. 하지만 현장에선 상황이 그리 간단치 않다. 해석의 여지도 있다. 새로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 11일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규정은 이미 있었다. 여기에 목줄 길이와 공동주택 안전조치 등이 일부 강화됐다. 기본적으로 목줄이나 가슴줄이 2m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 새로 생긴 것이다." 목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무조건 단속의 대상이란 얘기인가? "그렇다. 최초 위반 시에는 20만원을, 2차·3차 적발 시에는 각각 30만원과 5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2m가 넘는 자동식 목줄·가슴줄을 쓰고 있는데...
【코코타임즈】 이달 30일로 올해의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다. 이때까진 등록을 하지 않아, 또는 등록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생기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을 하지 않아 1차 적발되면 20만원, 2차 적발되면 40만원, 3차 적발되면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등록했더라도 사망, 이사 등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때도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과태표가 나오게 된다. 과태료 중과 여부는 2년 동안의 누적 회수로 계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을 넘긴 내달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사항엔 이것들 뿐아니라 인식표·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반려견 소유자의 다른 준수사항들도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일반견 보호자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을 지켜야 한다. 여기에 동물보호법 상의 ‘맹견’에겐 ▲소유자 등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동물등록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여보겠단 취지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2개월령 이상 강아지는 모두 등록 대상이다. 또 다음의 6가지 경우엔 변경 등록도 해야 한다.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엔 10일 이내, Δ보호자가 바뀐 경우 Δ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바뀐 경우 Δ등록한 동물이 죽은 경우 Δ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Δ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엔 30일 이내 등록 변경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전국 시•군•구청은 물론 지정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소 등)에서 할 수 있고, 구체적인 대행기관 리스트는 정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
【코코타임즈】 현행 '동물보호법'은 태어난 지 2개월이 지난 반려견은 모두 정부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위반 차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동물등록률은 지난 2014년 전국에 전면 실시된 이후 6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40% 안팎에 머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래서 “내달부터 9월말까지 미등록 강아지에 대해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엔 한시적으로 동물등록 위반(미등록, 신고지연 등)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면, 이 기간이 끝난 후 10월 한달간은 등록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물론 마당에서 키우는 마당개도 포함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등록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생후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을 할 수 있는 동물병원(3420곳), 동물보호센터(169곳), 동물보호단체(11곳),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가능하다. 또 소유자가 변경, 소유자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