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현행 '동물보호법'은 태어난 지 2개월이 지난 반려견은 모두 정부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위반 차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동물등록률은 지난 2014년 전국에 전면 실시된 이후 6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40% 안팎에 머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래서 “내달부터 9월말까지 미등록 강아지에 대해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엔 한시적으로 동물등록 위반(미등록, 신고지연 등)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면, 이 기간이 끝난 후 10월 한달간은 등록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물론 마당에서 키우는 마당개도 포함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등록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생후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을 할 수 있는 동물병원(3420곳), 동물보호센터(169곳), 동물보호단체(11곳),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가능하다.
또 소유자가 변경,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10일 내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정부, 10월 한달간 미등록 및 미신고 집중 단속
농식품부는 10월부터는 빈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과 실외 사육견인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