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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반려동물 등록, 오늘부터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동물등록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여보겠단 취지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2개월령 이상 강아지는 모두 등록 대상이다.  

 

또 다음의 6가지 경우엔 변경 등록도 해야 한다.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엔 10일 이내, Δ보호자가 바뀐 경우 Δ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바뀐 경우 Δ등록한 동물이 죽은 경우 Δ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Δ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엔 30일 이내 등록 변경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전국 시•군•구청은 물론 지정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소 등)에서 할 수 있고, 구체적인 대행기관 리스트는 정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해태하고 등록을 아예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 이후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물·목줄 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 등록을 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혜택도 있다고 밝혔다.
대전은 오는 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 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일부 시·도는 동물 등록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 강원도의 일부 읍면동 지역에선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 시범 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면 지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미등록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실시하는 사업.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며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반려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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