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얘들아, 우리에게 와줘서 고맙다.” 대전 원도심에 둥지를 틀고 있는 모두의책협동조합(편집장 김진호)이 유기견 문제를 따뜻한 감성으로 다룬 책 ‘어딜 가도 너만큼 예쁜 애는 없더라’를 펴냈다. '콩깍지 가족과 유기견의 공동성장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단순히 유기견과 견주 이야기를 넘어 동물권과 생명 보호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꿔보려는 작은 시도이자 울림이라 할 수 있다. 유기견·견주 이야기 담은 다큐북...후원자들 펀딩으로 발간 모두의 일상을 기록하는 사회적기업 모두의책협동조합은 △유기견 이야기 △봉사활동에서 입양까지 △전에 받지 못한 사랑까지 더 줄게 △내 우주를 변화시킨 너 △나에게 찾아와줘서 고마워 등으로 구성된 이 책을 통해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반려견과 보호자의 이야기를 풀어내 유기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려 한다. 책과 영상이 함께 담긴 ‘다큐멘터리북’ 형식으로, 각 장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웃음이 넘치는 강아지들의 스토리를 짧은 영상으로 접할 수 있다. 김진호 편집장은 "새로운 가족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유기견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그것을 통해 위로를 얻는 보호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며 "
【코코타임즈】 술에 취한 견주가 맹견을 풀어 주민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주민 2명이 개에 물렸고, 경찰이 출동해 견주를 긴급 체포했다. 24일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50대)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4분께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골목에서 견주가 큰 개를 풀어놓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검은색 맹견 한 마리가 60대 남성 1명과 70대 여성 1명 등 주민 2명을 물었고, 이들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견주 A씨에게 항의했지만, A씨는 오히려 개를 앞세워 주민들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관들은 테이저건, 방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119구조대에 공조를 요청한 뒤 대치 끝에 맹견을 포획했다. 포획된 맹견은 핏불테리어와 유사한 종류의 잡종견인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견주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붙잡은 맹견은 관할구청에 통보해 조치할 예정이다.
【코코타임즈】 경찰이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견주로 지목된 60대 남성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개를 최초 입양했던 B씨(60대)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개를 최초 입양한 뒤 A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풍산개 잡종견을 1년여간 관리한 실질적 견주로 지목받고 있지만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씨와 '살인견'을 상대로 세밀한 심리조사와 과학수사 기법 등을 거쳐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지난 7월 26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 적용 A씨와 함께 증거인멸 혐의 B씨도 함께 송치 지난 5월22일 오후 3시19분께 진건읍 사능리 A씨의 불법 개농장 앞에서 '풍산견 잡종'이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A씨는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발생 다음날 B씨
【코코타임즈】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를 경찰이 끈질긴 정밀분석수사 끝에 찾아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일대에 개 45마리를 불법 사육한 견주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두 달에 걸친 수사와 전문가 감식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살인견의 주인'이라고 결론 냈으며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개를 모른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증거인멸 교사' 녹취파일 확보 이를 위해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경기북부경찰청과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살인견'은 지난해 5월 유기견보호소에서 B씨(평내동 거주)에게 입양됐다. B씨는 자택에서 몇 마리 개를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양 한달 뒤인 지난해 6월 A씨의 요청으로 개를 넘겨줬다. A씨는 사망사고가 난 올해 5월까지 11개월간 이 개를 키운 셈이다. 그러나 지난 5월22일 오후 3시19분께 진건읍 사능리 A씨의 불법 개농장 앞에서 이 개가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
【코코타임즈】 반려견 포메라니안이 아내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화가 나 벽에 던지고 마구 때려 죽인 20대 견주에게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반려견 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에 수차례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힘껏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아내가 반려견에 손가락을 물리고 사건 당일에도 또 다시 손가락을 물려 피가 나자 반려견의 등을 2~3차례 때렸다. 이후 반려견이 흥분해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반려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행사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코코타임즈】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않아 생긴 사고에 대한 견주 책임은 얼마나 될까?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슷한 피해 사건도 법원에 따라 너무나 큰 차이가 났다. 심지어 목줄 안한 강아지 피하려다 생긴 비슷한 자전거 사고에 어디는 6천만원, 또 어디는 겨우 300만원이 나왔다. 상해의 크기도 7주와 8주로 거의 비슷했지만, 견주 책임의 크기는 무려 20배나 차이가 난 것. 이달 13일 대전지방법원 법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자전거를 타던 50대를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시께 대전 유등천 교량을 자신이 키우는 푸들과 함께 지나던 중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던 B씨(58)를 다치게 했다. A씨가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탓에 푸들 강아지가 B씨 자전거 앞을 가로막았고, 이를 피하려던 B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다가 앞으로 굴러 넘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던 것. 이에 B씨가 고소하자 A씨는 오히려 "(B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고, 앞서가던 행인을 추월하려고 과속하다가 뒤늦게 개를 발견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코코타임즈】 장애견을 힘들게 키우고 있는데 동물학대로 오해를 받아 속상하다는 글이 올라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택배기사님과 경태 사연을 지금에서야 접했네요'라는 제목으로 자신도 동물학대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또다른 온라인 게시판에선 배송 중에 강아지를 짐칸에 방치했다는 오해를 받은 택배기사의 해명글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알고 보니 유기견 출신의 반려견 경태가 분리불안이 심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녔던 것. 속사정을 알게 된 누리꾼들은 택배기사에게 응원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3살 리트리버 견주라고 밝힌 글쓴이는 "택배기사님과 경태 사연을 보니 남 일 같지 않다"며 자신의 사연을 공개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자신이 키우는 리트리버는 6개월 때 교통사고를 당해 온몸이 골절 됐다. 수의사도 살리기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수술한 끝에 대부분 회복했다. 다만 앞발 하나는 끝내 신경이 돌아오지 않아 절단했다. 글쓴이는 "지금은 아이가 세 발로도 건강하게 지내고 씩씩하다"며 "발에 무리 갈까 봐 산책은 엄두도 못 내고 가끔 왜건(짐수레) 타고 동네 한 바퀴
【코코타임즈】 울산에서 라텍스 원료를 싣고 가던 트럭이 도로에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뒤집히는 등 개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누리꾼들은 "견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6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동물들이 갑자기 도로에 나타나 발생하는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동물들이 도로에서 죽는 로드킬 사고가 늘어나면서 사람들도 다치거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로드킬 당한 동물은 총 18만6701마리다. 이 중 45%(8만3159마리)는 서울·경기에서 발생했다. 서울시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로드킬을 당한 동물 숫자는 2015년 6065마리에서 2017년 8788마리로 약 45%가 늘었다. 전체 로드킬 당한 동물 중 1위인 길고양이는 △2015년 4883마리 △2016년 5766마리 △2017년 6612마리로 계속 증가했다. 로드킬 당한 개는 △2015년 461마리 △2016년 650마리 △2017년 688마리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라니, 길고양이 등의 경우엔 주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고가 나도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개
【코코타임즈】 목줄 채우지 않고 개를 산책시키던 중 이를 지적한 행인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4일 새벽에 대전 서구에서 개 2마리를 풀어놓고 산책을 하다 지나치던 B씨(31)와 그 일행이 “개가 위험하니 개를 묶어달라”고 부탁하자 “싸가지가 없다”며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오히려 "B씨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맞고소하기도 했다. "오히려 맞았다" 맞고소…법원 "반성 없어" 집행유예 2년 선고 그러나 사건 직후 병원을 찾은 A씨 손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있었을 뿐 집단 폭행을 당한 흔적은 없었던 점 등에서 B씨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풀어 놓은 개를 목줄로 묶어 달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히고, "또한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끝까지
【코코타임즈】 한 행인이 목줄 없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그 해당 상처는 견주에게 100%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2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15일 피해자 A(62) 씨가 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8년 4월 11일 오후. 견주 B 씨는 11살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높이. 길이50cm) ‘꼬리’를 데리고 차에 타 산책에 나섰다. 길가에 주차를 했고, 문을 열자 꼬리는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꼬리는 목줄이 없는 채로 차 주변을 뛰어다녔다. 반면 B 씨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운전석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문제는 그 때 발생했다. A 씨는 당시 인근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자신에게 달려오는 꼬리를 봤고, 너무 놀란 나머지 뒷걸음치다 넘어지고 말았다. 무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견주 B 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B 씨가 강아지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해 6천6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견주 B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개가 A 씨를 물거나 신체적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