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꼭 가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가기 꺼려지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반려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데리고 병원을 다녀온 후 의료사고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불만이 쌓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의의 뜻으로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동물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알아보니 제 닉네임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글은 다른 사람이 올린 것 같습니다. 저는 댓글에 “별로다”라는 글만 달았습니다. 저희 강아지도 그 병원에서 의료 사고로 억울하게 사망했거든요. 병원 측에 전화하니 제가 아닌 게 확인되면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별로다” 정도는 개인의 의견이니 별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일단 IP 추적을 해보겠다 합니다. 글 올린 사람은 제가 아니니 이 상태에서는 그냥 안심하고 있어도 되나요? 동물병원에서는 저라고 확신하고 고소한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경찰서에서 종료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아니어도 일단 검찰로 올라가나요? 예전에 이니셜로 “내 강아지가 여기서 죽었다. 다른 분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코코타임즈】 개 물림사고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닐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운동장이나 놀이터 등에서는 반려인들의 주의에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더욱 그러합니다. 이에 따른 피해의 정도와 보상의 범위도 천차만별입니다. 다음의 사례는 반려동물 운동장에서 강아지가 다른 견주의 다리를 물어 피해자가 끊임없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자와 그의 어머니는 반려동물 운동장에서 자신들의 강아지가 피해자를 정확히 무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주장했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죄송하다고 말하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견병 등 2주 동안 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지불하였으나 갑자기 병원을 옮기고 상처가 괴사 중이라며 흉이 질 것 같으니 흉터 레이저 치료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주장하며 추가 치료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사례자는 피해자가 물렸다고 주장하는 장소에 CCTV가 없어서 사례자의 강아지가 물었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고, 특수한 공간인 반려동물 운동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비를 못 주겠다고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제시하면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코코타임즈】 최근 펫티켓과 관련한 분쟁이 사회 이슈로 떠올라 반려인과 일반인들 사이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초 경기도 양주시 옥정호수공원에서 80대 환경지킴이 할머니와 한 50대 견주 사이에 벌어졌던 논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펫티켓(Pettiquette)이란 반려동물(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양육할 때 반려인과 일반인이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할 때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펫티켓으로는 동물등록, 인식표 착용, 목줄 착용,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 다른 사람과 마주쳤을 경우 길 옆으로 비켜주기, 강아지 서로 비교하지 않기, 반려동물 습성 등 공부하기, 유기 및 학대하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반면 견주 외에 다른 사람이 지켜야 할 펫티켓으로는 다른 집 반려동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먹이 주지 않기, 강아지 앞에서 소리 지르기 않기, 길에 마주쳤을 경우 조용히 지나가기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다 보면 펫티켓과 관련한 분쟁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서로의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 함께 살다 보면 집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엉망이 된 집은 청소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외로움이나 분리 불안, 심심풀이 장난 등 여러 이유로 벽지를 찢거나, 바닥을 긁거나, 문을 상하게 하는 등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도 합니다. 다음 사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임차인이 살던 집이 크게 손상이 되어 임대인과 마찰이 일어난 사례입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이사한 이후, 임대인이 빈 집을 살펴보았더니 마룻바닥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루 시공업체를 통해 확인하였더니 고양이 계통 동물에 의한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증거 사진도 있어 임대인에게 마룻바닥의 원상 복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택배 상자 등에 의한 생활 상의 긁힘이라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인테리어 한 집, 마룻바닥을 다 긁어 놓았다면? 집의 마룻바닥은 두 줄, 세 줄, 혹은 네 줄의 긁힘 현상이 집안 곳곳에 있었고, 캣타워를 놓았던 근처나 먹이그릇을 놓았던 곳 주변 복도 등은 특히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한 지 3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
【코코타임즈】 우리 사랑스런 반려동물이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이상 증세를 보이면 동물병원을 찾게 됩니다. 저도 새벽에 크동이를 데리고 몇 시간을 달려 24시간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는 동안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제발 별일 아니기를 바라면서 초조하게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이 아프면 보호자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이용, 막무가내 갑질을 하는 극소수 동물병원들 태도에 억장이 무너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에도 병원과 관련한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약을 주입하는 도중 쇼크로 사망했다면? 초코렛을 먹은 반려견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초코렛은 반려견에게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구토를 유발하기 위해 주사를 하였고, 이에 반응이 없자 다시 약을 먹이기 위해 호스로 약을 주입하는 도중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보낸 보호자는 망연자실 했지만 동물병원에서는 ‘어떻게 보상해 주면 좋겠냐?’, ‘같은 종으로 새로 분양 해주겠다’ 등의 말로 보호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법률적인 책임 소재 규명에 있어 수의사의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핑계와 이유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놔두고 출근을 할 때면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언제 돌아오는지 문 앞을 지키며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이들의 시간은 우리 시간보다 5배나 빠르게 흘러간다 합니다. 하루에 평균 6시간씩 홀로 집에 있다고 가정하면, 아이들은 최소 30시간을 홀로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반려동물을 유치원에 보내거나 '펫시터'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그렇게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외로워하지 않게 펫시터를 고용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펫시터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펫시터의 과실로 반려견이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보호소에서 찾았지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저희 상담센터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펫시터의 뜻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돌보는 직업을 뜻하는 시터(SITTER)의 합성어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산책, 목욕 등의 보호자 대신 돌보는 일을 합니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펫샵 문제점에 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유기동물 및 유실동물 대혼란의 시기가 이제 곧 현실로 다가온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유기동물 및 유실동물의 수가 연간 15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령기에 접어든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면서 의료비 등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遺棄)동물은 보호자로부터 버림 받은 동물을, 유실(遺失)동물은 보호로부터 멀어지거나 보호자가 잃어버린 동물을 말합니다. 준비 안 된 입양과 분양...반려동물 유기 유실의 첫째 원인 그런데 유기 및 유실동물이 매년 2만~3만 마리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13만 마리가 넘어섰다고 하니, 지금은 15만 마리 이상에 육박하겠지요.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 조사에 따르면 유기동물은 개와 고양이가 90%이상을 차지하고, 5월에서 8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그 연령은 아주 어린 0~1세 때가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남들이 많이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나도 키워보겠다고 나서지만,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
【코코타임즈】 5월 5일, 저희 집에선 어린이날이 아니라 '개린이날'입니다. 두 녀석이 있습니다. 한 마리는 블랙 래브라도 리트리버 '크루', 또 다른 한 마리는 진도믹스견 '동키'입니다. 그래서 크동이가 이날의 주인공이죠. 그동안 밖의 일이 많아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했거든요. 이날 만은 하루 종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과 산책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더 놀고 싶어 해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산책을 하다 보면 가끔 인상이 찌푸려지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뛰어다니는 강아지, 배변한 것을 보고도 뒤처리를 하지 않는 보호자들. 길을 지나가며 혀를 끌끌 차는 비보호자들의 눈총을 보는 것도 고통입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지켜지지 않는 펫티켓(pet-etiquette) 때문입니다. 펫티켓은 서로를 위해 지켜야 할,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말이죠. 그런데 펫티켓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단속과 처벌이 약해서 일까요? 아니면 아직 사회 인식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결국 법에 맡겨야 하는 걸까요
【코코타임즈】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책이 8일 나왔다.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로 건국대 링크플러스(LINC+)사업단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를 함께 맡고 있는 이진홍 센터장<사진>이 썼다. 블랙 래브라도 리트리버 '크루', 진도 믹스견 '동키'와 함께 살고 있는 그가 이들의 반려동물의 출생에서 죽음까지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견생(犬生)과 관련된 법률 지식들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결과물.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부터 입양-분양 과정에서의 피해 보상 방안,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대상, 반려동물을 키우며 생기는 양육 관리 책임과 그에 따른 범칙금과 면제 사유 등을 풀어썼다. 또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표시제도는 물론 예방접종과 동물병원들의 의무 사항 등도 살폈다. 그 외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을 타고 외출하거나 비행기로 해외 여행을 할 때의 규칙, 실종이나 학대, 장례와 관련된 법률 지식들까지 자칫 보호자들이 놓치기 쉬운 사안들까지 두루 망라했다. 저자는 "이번 책 <견(犬)생법률>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면서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보호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