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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犬)생법률상담]⑥의료사고 당한 반려동물 보상은?

 

 

【코코타임즈】 우리 사랑스런 반려동물이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이상 증세를 보이면 동물병원을 찾게 됩니다. 

 

저도 새벽에 크동이를 데리고 몇 시간을 달려 24시간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는 동안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제발 별일 아니기를 바라면서 초조하게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이 아프면 보호자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이용, 막무가내 갑질을 하는 극소수 동물병원들 태도에 억장이 무너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에도 병원과 관련한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약을 주입하는 도중 쇼크로 사망했다면?


초코렛을 먹은 반려견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초코렛은 반려견에게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구토를 유발하기 위해 주사를 하였고, 이에 반응이 없자 다시 약을 먹이기 위해 호스로 약을 주입하는 도중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보낸 보호자는 망연자실 했지만 동물병원에서는 ‘어떻게 보상해 주면 좋겠냐?’, ‘같은 종으로 새로 분양 해주겠다’ 등의 말로 보호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법률적인 책임 소재 규명에 있어 수의사의 진료 행위에 명백한 잘못이 있었고, '설명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사망에 이른 것을 밝히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현행법상 수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금전 배상 외에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위자료) 손해배상까지입니다. 

 

현재까지의 판례에서도 반려동물의 사망에 대해서 사회 일반적 법감정에 비하여 보상의 범위를 매우 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적정한 손해배상 등의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재판의 이익이 없어 대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동물병원에서 진료부를 보여주지도, 복사도 해주지 않는다면?


여기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진료 받게 하고, 진료 내역서 등의 발급과 열람, 복사를 요청하였을 때 그에 대한 거부입니다. 진료부는 반려동물이 제대로 진료를 받았는 지에 대한 확인, 그리고 혹시 모를 의료 사고 등에 대한 소명 자료로 쓰여질 주요한 자료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반려견의 골절로 내원하여 여러 차례 수술을 진행하였으나 치료가 적절치 못해 증상이 악화되어 소를 제기하기 위한 진료 내역서 등의 발급을 거부한 사례, 동물병원 서비스 질 하락으로 병원을 옮기려 진료 내역서를 요구하였지만 거부 당한 사례, 동물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사망한 사례 등입니다. 

 

수의사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는 '진료부 작성 의무'가 있고(수의사법 제13조 제1항),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 '진단서 등의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수의사법 제12조의 2). 

 

그런데 수의사법은 수의사에게 진료부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의료법과 달리 환자(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의료법은 진료기록 열람 복사를 해 주지 않는 경우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수의사법은 진료부 작성 의무만 존재하고, 수의사에게 발급-열람-복사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 수의사가 진료부(진료기록)을 열람, 복사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중복검사로 인한 비용 증가, 진료 협조 어려움 등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는 입법을 통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병원의 의료과실 증명하기 너무 힘들어... 법 개정 따라야


그러나 수의사에게도 진단서, 처방전 발급 의무는 있으므로 동물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진단서, 처방전은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수의사가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려동물이 처하는 동물병원과 관련한 의료 사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례가 그 증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서 빨리 수정, 보완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기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의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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