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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犬)생법률상담]⑧'무례한' 반려인 vs. '무례한' 일반인

 

 

【코코타임즈】 최근 펫티켓과 관련한 분쟁이 사회 이슈로 떠올라 반려인과 일반인들 사이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초 경기도 양주시 옥정호수공원에서 80대 환경지킴이 할머니와 한 50대 견주 사이에 벌어졌던 논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펫티켓(Pettiquette)이란 반려동물(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양육할 때 반려인과 일반인이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할 때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펫티켓으로는 동물등록, 인식표 착용, 목줄 착용,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 다른 사람과 마주쳤을 경우 길 옆으로 비켜주기, 강아지 서로 비교하지 않기, 반려동물 습성 등 공부하기, 유기 및 학대하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반면 견주 외에 다른 사람이 지켜야 할 펫티켓으로는 다른 집 반려동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먹이 주지 않기, 강아지 앞에서 소리 지르기 않기, 길에 마주쳤을 경우 조용히 지나가기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다 보면 펫티켓과 관련한 분쟁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서로의 이해나 태도가 항상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첫번째의 경우는 '무례한 반려인'입니다. 펫티켓을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펫티켓을 지키지 않고, 다른 반려인이나 일반인들 지적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당연히 분쟁이 발생하는 거죠.  

 

두번째의 경우는 '무례한 일반인'입니다. 펫티켓을 지키지 않은 반려인의 지적을 신경질적으로 대한다거나, 대부분 펫티켓을 몰라서 한 행동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심코,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때론 상대방에게 무례한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펫티켓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도 과태료로 매긴다지만... 


 

 

 

반려인들의 경우 펫티켓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펫티켓과 관련한 벌칙 사항에는 Δ동물 미등록(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Δ인식표 미착용(50만원 이하의 과태료) Δ목줄 미착용(10만원 이하의 벌금) Δ배설물 미수거(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습니다. 

 

무심코 한 행동에 대한 벌칙으론 결코 작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 현장에서 분쟁을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 내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반려인과 일반인 모두가 펫티켓을 숙지하고, 서로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대하면 심각한 갈등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반려생활은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하는 것 아닐까요? 

 

 


  • 본 기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의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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