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무더운 한 여름, 강아지들은 괜찮을까? 한여름 찌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보호자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운 날씨 탓에 혹여나 “강아지가 더위를 타진 않을까?”, “어디 아프지는 않나?“라는 걱정이 떠나질 않기 때문. 실제로, 강아지들은 폭염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 혹은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 열사병, 탈수증, 화상까지...강아지는 땀샘이 없기 때문에, 땀 배출이 불가능해 스스로 열을 식히지 못한다. 그래서 당연히 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 무더운 날씨 속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산책 ‘개통령’ 강형욱 훈련사도 ‘매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려견의 산책. 여름철 산책 시 무엇보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화상’이다. 간혹 강아지와 햇빛을 받아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를 산책했다 발바닥에 화상을 입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6살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견주 A 씨는 “최근 산책을 나갔다 들어오니 강아지가 다리를 절뚝거리더라. 놀라서 발바닥을 봤더니 발바닥 사이사이에 물집이 잡혀 있었다"라며 아찔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때문에 강아지와 함께 산책할 때는 햇빛을 흡수하는 어두운 아스팔트
【코코타임즈】 대형견도 아닌 초대형견은 도대체 곰인지 개인지 헛갈릴 만큼 큼직한 체구를 자랑한다. 두 발로 일어서면 성인 남성보다 클 정도니, 그 크기를 짐작해볼 수 있다. 강력한 포스에, 거칠 것이 없어보이지만, 이들은 치명적인 약점도 함께 갖고 있다. 미국애견협회(AKC)에서 말하는 초대형 품종 top 5, 그리고 이들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유전 질환들을 함께 살펴보자. 그레이트 데인 (Great Dane) 그레이트 데인<사진 왼쪽>은 초대형견으로 유명한 품종이다. 성장을 마친 그레이트 데인은 뒷 다리를 들고 일어서면 웬만한 성인의 키를 훌쩍 넘을 정도다. 체고 : 수컷 76.2~86.3cm, 암컷 71.1cm~76.2 몸무게 : 수컷 54.1~90.7kg, 암컷 44.9~58.9kg 대형견이나 초대형견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빠른 성장을 하는데, 여러 골격들의 발달에 속도 차이가 나면서 고관절 이형성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그레이트 데인은 품종 소인으로 위염전에 걸리기 쉽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해부학적으로 가슴이 넓고 깊은 신체 구조를 가진 탓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식사 전후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밥을
【코코타임즈】 개는 하루 12~14시간 잠을 잔다. 어린 강아지나 나이 많은 노령견은 하루 18~20시간을 자기도 한다. 거의 하루 종일이다. 그럴 때 개가 몸을 '움찔'하거나 작게 낑낑대며 마치 잠꼬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본 적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도 사람처럼 꿈을 꾸는 걸까? 개도 사람처럼 여러 수면 단계를 거친다. 크게 '서파수면'(Slow Wave Sleep, SWS)과 '렘(Rapid Eye Movement, REM)수면'로 나눈다. 그 중 렘수면 단계에서 뇌가 비교적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꿈을 꾸게 된다. 어린 강아지였을 땐 두 상태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가지만 성장하며 낮과 밤의 주기에 영향을 받아 수면 시간은 점차 밤에 집중된다.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렘수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미국 MIT 신경과학자 매트 윌슨(Matt Wilson)은 "개뿐 아니라 많은 동물이 꿈을 꾼다"면서 "동물이 꿈 꾸는 내용은 그들이 경험한 것들"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개는 공을 쫓거나, 반려인과 장난을 치거나, 자기 주변을 탐색하는 등의 꿈을 꾼다"는 것이다. 단, 실제 있었던 기억을 그대로 꾸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억의 조각들이 분리되고 합쳐
【코코타임즈】 동물병원은 오늘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때 반드시 보호자에게 먼저 충분히 설명한 후,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만~90만원 과태료를 문다. 또 6개월 후, 즉 내년 1월 5일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는 예상 진료비도 보호자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 올해 1월 4일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Δ사전에 설명 및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 Δ동물병원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 행위의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까지 추가 공포됐기 때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5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이날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히고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하는 의무까지 동물병원 소비자의 알 권리 개선을 위한 동물병원 준수사항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에게 ① 진단명 ②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③ 발생 가능한 후유증 ④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 소유자 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코코타임즈】 지금은 동물도 명의(名醫)를 찾는 시대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가공식통계로 추정하면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수가 390만 마리(강아지 288만, 고양이 104만)를 넘어선 상황. 그 중에서도 7~8살 넘는 노령견 노령묘 개체수까지 최근 급증하면서 중증,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그래서 보호자들은 자기 아이 병을 낫게 해줄 ‘전문의’(專門醫)를 찾는다. 하지만 동물 쪽엔 국가가 자격증을 주는 전문의(specialist) 제도가 아직 없다. 그 대신 ‘아시아수의(獸醫)전문의’가 있다. 일본 한국 대만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수의사들 연합학회에서 선발한, 국제 공인을 받은 전문 수의사(diplomate)들이다. 전문과목에 대한 다년간의 임상 경험과 실력, 거기에 국제 SCI(E)급 논문을 내는 등 학문적 성취까지 겸비해야 한다. 아시아권 전체로는 100여명. 수의료 역사가 긴 일본이 가장 많다. 우리나라는 25명을 배출했다. 이들은 미국과 유럽 수의전문의들이 모이는 학회나 행사에도 참가한다. 선진 의료기술을 즉각 받아들이고, 또 이를 임상에 빠르게 적용한다. 우리나라 수의료의 성취를 세계에 전파하기도 한
【코코타임즈】 전국적으로 폭염경보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며 대낮보다는 저녁 산책을 하는 개가 더 늘었다. 하지만 대낮 땡볕을 피해 초저녁에 개를 산책시킨다는 것은 대낮에 하는 산책과 별다를 바 없다. 초저녁에는 낮 동안 달아오른 지열이 채 식지 않았기 때문인데, 개는 사람보다 지면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지 않아 열에 대한 영향을 잘 받는다. 이는 일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사병은 고온에서 장시간 노출돼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개가 일사병에 걸렸을 때는 체온이 40.5℃를 넘고, 헐떡임이나 의식이 흐릿함, 침 흘림 등의 모습을 보인다.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는 심장 박동이 약하고 쇼크, 빈혈 등이 오기도 한다. 특히 수의사들은 일사병이 무서운 이유를 "혈전으로 인한 장기 기능의 저하 때문"이라 한다. 고체온증이 되면 혈관 내 피가 굳어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혈전이라 한다. 혈전이 흘러 장기에 이르면 그쪽 혈액 순환이 잘 안되고, 결국 여러가지 장기 기능 부진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져서다.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 게다가 일사병에 주의해야 하는 개들이 있다. 불독이나 시츄, 페키니즈, 퍼그 등 머리가 납작하고
【코코타임즈】 강아지 고양이 평생 건강은 성장기가 좌우한다. 특히 생후 첫 해는 뼈가 콘크리트의 4배까지 단단하게 자라는 시기다. 이 때 뼈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다면, 타고난 만큼 크지 않는 것은 물론 여러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람과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 유럽수의영양학회(ECVCN) 전문의들은 많은 필수 영양소 중에서도 칼슘과 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칼슘과 인은 기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강아지의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골격 발달에 핵심 역할을 한다”면서 "근골격계 질환은 노령견에게 흔하기 때문에 성장기 때부터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독일 뮌헨 루드비히막시밀리안대학교(Ludwig-Maximilian University) 린다 뵈스발트(Linda Böswald) 박사와 브리타 도베네커(Britta Dobenecker) 박사는 로얄캐닌의 반려동물 임상저널 <Veterinary Focus>를 통해 균형 잡힌 칼슘, 인의 공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최적의 에너지 공급은 주기적인 체중 모니터링에서부터 시작 먼저, 반려견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열량 수준을 정확히
【코코타임즈】 달리는 차 안. 마주쳐 오는 차를 보고 야단법석, 난리가 난다. 차만 보면 눈빛이 돌변해 다른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짖고 또 짖는다. 차만 보면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짖고 날뛰는 강아지들이 간혹 있다. 1일 오후 10시 45분, EBS1-TV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나는 자연견이다' 편. 직장생활 30년만에 은퇴하고 경기도 외곽 농촌으로 내려간 보호자와 함께 단둘이 3년째 살고 있는 태리가 바로 그런 녀석이다. 평소에도 큰 트럭이나 택배차를 보면 격하게 흥분하고 경계한다. 평소에는 말도 잘 듣고 애교도 많아 보호자에게는 늦둥이 아들 같은 존재. 하지만, 녀석은 차만 타면 돌변한다. 벌써 오래됐다. 과연 그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 동물행동 전문가 설채현 수의사는 태리에게서 특별한 것을 발견한다. 소유욕. 보호자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소유욕으로까지 나아간 것. 혹여나 아빠를 해치기라도 할까 봐 누군가 보호자를 만지거나 손만 대도 안절부절 못하며 입질까지 불사한다. 심지어는 떨어져 사는 다른 가족들이 보호자에게 손대는 것마저도 경계한다고. 보호자도 태리의 문제행동을 고쳐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소
【코코타임즈】 저희는 지난 칼럼(수의사의 설명 의무 ①)에서 수의사법에는 의료법과 같이 명시적으로 수의사에게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어서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도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이 문제는 앞으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임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이 수의사의 설명 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도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부담스럽게 느끼던 부분 중 하나였던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게 하고, 진찰이나 예방접종 같은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정한 점도 반려인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수의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되면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진료를 할 경우에는 그 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에게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 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수술 등 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
【코코타임즈】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등 의사의 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사항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법에는 의료법과 같이 명시적으로 수의사에게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도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명 의무는 헌법상 인격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그 근거로 삼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의료 행위라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의료 과실에 대하여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으로도 설명 의무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격권 내지 자기결정권의 주체도 아니고 스스로 동의를 표시할 수도 없는 동물에게까지 설명 의무를 인정해야 하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