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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제주도 유채꽃밭에 꽁꽁 묶여 버려진 강아지

 

 

【코코타임즈】 제주도의 한 유채꽃밭에서 입과 발이 노끈과 테이프로 꽁꽁 묶인 채 버려진 강아지가 발견됐다.  

 

입안의 혀는 말려있었고, 노끈과 테이프로 입을 세게 묶었는지 상처에다 진물까지 나 있었다. 또 두 발을 노끈과 테이프로 결박된 상태. 게다가 앞발은 몸 뒤로 꺾여있었다. 

 

제주도에서 유기견 자원봉사를 하는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날 목격한 사건을 고발했다. 

 

"기쁜 마음으로 보호소(쉼터)를 찾았다가 한 강아지를 발견했다. 유채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길에 이 착한 아이를 던져 놨다"면서 A씨는 분노했다.

 

그 보호소 인근의 꽃밭이었던 것. "사람도 하고 있기 힘든 자세로 두 발을 아주 꽉 묶어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들어놨다"고도 했다.

 

 

입은 노끈으로 꽁꽁, 발은 뒤로 꺾어 결박... 누가 이런 짓을?


그는 이어 "묶여있던 끈을 풀어주니 시체처럼 두 다리가 힘없이 툭 떨어졌다"며 "(그렇게라도)발견되지 않았다면 외롭고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아이"라고 덧붙였다. 

 

 "한쪽에서는 누구라도 도우려고 살리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들이 정말 지치고 힘들다." 

 

그의 게시물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이를 통해 인근에 있던 보호소 측은 이날,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전했다. 

 

"보호소 앞에 입이 묶이고 앞다리가 뒤로 꺾인 채 묶여있는 아이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처음에는 버려진 아이인 줄 알았다. 병원 확인 결과 등록칩이 있었고, 이를 통해 우리 보호소 아이라는 걸 알게 됐다." 

 

보호소는 이어 "추정하건대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게 됐고, 그 아이를 발견한 누군가가 아이를 그 지경으로 해놓고 안 보이는 곳에 던져 놓고 간 것 같다"고 했다. 

 

 

 

보호소, "우리를 아는 누군가의 소행일 것"...그러나 CCTV 없어 범인 찾기는 난망


그러면서 "보호소 앞에 아이를 그렇게 해놓고 갔다는 건 그 아이가 보호소 아이라는 걸 아는 누군가의 소행이라고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해당 보호소에 CCTV가 없어, 곧 설치하려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범인은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 알렸다. 

 

 

한편, 이 강아지를 진료한 동물병원에 따르면 이 강아지가 묶여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도 현재는 네 발로 잘 서 있으며, 어깨 쪽에 힘을 가해도 잘 버티는 것으로 보아 뼈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다. 반면, 입 주변은 상처가 남아 있어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기사 일부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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