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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호더, 동물학대자, 펫샵은 유기견 입양 못한다

 

 

【코코타임즈】 앞으로 애니멀호더, 동물학대 경력자, 개 사육장이나 펫샵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분양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들이 유기견을 입양해 저지를 또 다른 사고를 미리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양 희망자에 대한 자격심사가 강화되고,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1인당 3마리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센터에 들어온 유기동물들 마다 반드시 전염병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하도록 의무화된다.

 

농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 예고... 11월 말 확정해 공포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같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5일부터 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검토해 내달말 확정해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걸쳐 280여개에 이르는 직영 및 위탁 동물보호센터가 있으나 그동안 불법 안락사는 물론 부적절한 입양, 동물학대, 보호견 개농장 판매 등 갖가지 운영지침 위반 문제가 계속돼 왔기 때문. 지난 2016년초 운영지침을 제정한 이후 보완 없이 지금껏 방치해온 것도 한 이유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동물학대 이력이 있는 자 ▲애니멀호더(animal hoarder, 자신의 사육 능력을 넘어 지나치게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우는 ‘동물수집꾼’) ▲식용 목적의 개 사육장 운영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일단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아무리 사육 환경이 좋아도 1인당 최대 3마리까지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엔 입양 마리수를 제한하지 않던 규정은 삭제했다. 

 

거기다 분양 후엔 반드시 전화, 이메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1차 분양 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후속 입양은 제한한다.

 

입소 동물은 모두 검강검짐과 예방접종 의무화


동물보호센터 내에서의 운영 관리도 강화된다. 

 

 

먼저 센터에서 구조하고 보호해야 할 유기동물 유실동물을 "도로 및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그 개념을 명확히 했다.  

 

새로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 하지만, 이를 바꿔 얘기하면 비(非) 공공장소에서 배회하고 있는 동물은 주인이 없다 추정되더라도 보호센터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규정에 맞아 입소한 동물은 24시간 이내에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파보, 디스템퍼, 브루셀라, 심장사상충 감염 등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건강검진을 의무화한 것. 

 

또 6주령 이상의 강아지는 반드시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다친 고양이가 들어온 경우엔 필요한 치료와 예방 접종을 한 후 포획 장소에 다시 방사하도록 했다. 

 

이처럼 보호센터 입소 동물들에 대한 전염병 검사와 백신접종은 ‘보호동물의학’(shelter medicine)의 핵심 개념. 우리나라 동물보호센터에도 이 개념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만, 연간 13만 마리에 달하는 유기, 유실동물에 대한 보호센터 예산이 267억, 즉 마리당 약 20만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이 모두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위탁 보호센터, 민간 보호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도 강화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의 위탁 동물보호센터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안락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엔 지정을 취소하거나 처벌조항을 만들고,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등을 허위로 보고해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곧바로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특히 현재 관리 사각지대에서 동물보호시설을 사칭하거나 반려동물 판매를 일삼고 있는 민간 시설들은 양성화를 추진해 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산골, 또는 민가 인근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시설들은 일정 기준을 갖춰 민간 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할 경우엔 이 구역에서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양성화 기준을 마련해 갖가지 동물보호시설의 음성적이고 변칙적인 운영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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