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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수 산불 났을 때 동물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하나"

 

 

 
 
 
 
 
 
     
【코코타임즈】 홍수, 산불 등 대형 재해 재난에 대비해 정부가 반려동물이 대피할 수 있는 안전망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본격 제기될 전망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큰 수해가 난 올해 의 경우, 전국적으로 개 7만여 마리, 고양이 2만여 마리가 유기·유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인명·재산피해 못지않게 동물들의 피해도 커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동물들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주요 재난 당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 지진 당시 36마리의 동물(개 19마리·고양이 17마리)이 유기되거나 유실됐다.


 

 



지난해 4월 강원 고성·양양 산불 당시에도 총 31마리가 주인을 잃었다.
 
하지만 이는 지역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만 집계됐다는 점에서 지진·화재 당시 목줄에 묶여 도망치지 못해 죽거나 도망쳐서 사라져버린 강아지 등을 합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진, 산불, 수해,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최근들어 예측 불가능한 자연·사회재난이 잇따르고 있다.
 
기후 온난화 탓에 이런 재난은 앞으로 더 커지고 또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내 반려동물은 이제 1천만 마리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도 600만 가구에 육박한다. 서너집 걸러 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 이젠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고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그러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국민(사람)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안전 문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아닌 상황.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엔 '애완동물 재난대처법'이 나와 있지만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초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재난에 대비한 반려동물 대피시설 지정'과 '반려동물 대피 가이드라인 개발' 계획을 포함했다.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는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안전대책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하루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함께 동물 안전대책 마련해야"

 
이와 관련, 이은주 의원은 7일 "재해재난이 나도 반려동물을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어 대피를 포기하는 반려인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유기·유실된 동물들에 의한 물림 사고 발생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려동물 안전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재해 재난시 반려동물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정부 상대로 질의하는 한편, "법 개정 전이라도 사람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는 재난시 반려동물 대피 가이드라인(지침)과 대피시설 지정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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