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욱 칼럼] “추모공원은 모두의 것, 고통은 매송의 몫인가” ‘공동체’를 외치며 출발했던 함백산추모공원이 이제는 ‘공동 희생’이 아닌 ‘단독 희생’의 상징이 되고 있다. 화장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마다, 매송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도 피어오르고 있다. 2021년 7월 문을 연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 매송면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인근 7개 지자체가 사용하는 공동 화장시설로,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의 모범 사례로 칭송받았던 곳이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에 이 상생은 ‘과부하’와 ‘불균형’이라는 이름의 위기에 봉착했다. -화장은 공동으로, 불편은 개별로 현재 화장로 13기는 하루 최대 50구를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400만 시민의 장례를 도맡기에는 역부족이다. 겨울철이나 환절기엔 사망자가 집중되고, 시민들은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미루는 고통을 겪는다. 말이 공동시설이지, 실상은 ‘추첨장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시설을 유치한 화성시, 그 중에서도 매송면 주민들이 겪는 역차별이다. 시민 공동체를 위해 혐오시설을 감내한 이들이 정작 가장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은, 정의롭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한 주민의 말처럼
【코코타임즈(COCOTimes)】 동물학대사건에 대한 도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7월부터 동물학대 의심 사건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검사’를 한다. 수의법의검사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부검, 조직병리, 중독물질 분석, 감염병 진단 등 다양한 수의학적 기법을 활용해 사망 원인과 학대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검사체계를 갖췄다. 특히 도는 영상진단을 위한 방사선 촬영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내에 동물병원을 직접 개설했다. 이는 부검 과정에서 필요한 엑스레이 영상자료를 외부 의존 없이 신속하게 확보해 부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동물병원은 수의법의검사를 위한 기관으로 일반 동물진료는 하지 않는다. 검사체계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다년간의 병성감정 경험, 축적된 진단 인프라,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공유, 학술 자문, 공동 연구 등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
【코코타임즈(COCOTimes)】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2일 공포·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 추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 등이다. 우선, 영업장 내에서 1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동물생산업자는 3일부터 시·군·구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에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가 추가된 것이다. 둘째, 고정형 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코코타임즈(COCOTimes)】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인식 제고 및 반려동물 보호·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개·고양이 신규 등록은 전년보다 4.2% 감소한 26만 마리이지만, 누적 등록은 6.3% 증가한 349만여 마리로 나타났으며, 신규 등록된 26만 마리는 개 24만 5천 마리(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 등록 대상), 고양이 1만 5천 마리(전국 단위 시범사업 대상)로 매년 고양이의 신규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등록의 경우 30만 3천 마리(2022년), 27만 1천 마리(2023년), 26만 마리(2024년)로 줄어든 반면, 누적 등록은 2022년 305만 4천 마리에서 2023년 328만 6천 마리, 2024년 349만 2천 마리로 늘었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구조는
【코코타임즈(COCOTimes)】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의 운영과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에서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이 운영 과정에서 책임 소재의 혼선 등을 유발하게 하고, 반려마루 이용이 필요한 도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소유자가 사망, 수감, 해외 이주 등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가 이를 인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 신청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관리비용 부담 주체가 ‘소유자’로만 한정돼 운영상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수감,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소유자와 실제 반려동물 양육자가 다를 경우 반려마루의 반려동물 양육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신청자와 비용 부담자 간 책임 소재가 일치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질적 보호자의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과 같이 부담 주체를 ‘소유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코코타임즈(COCOTimes)】 수원문화원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하는 ‘청소년 이음(E:음)공유학교’ 사업의 연합 발대식이 24일 수원문화원에서 개최됐다. 발대식을 통해 추진되는 두 개의 프로그램, ‘수원 르네상스 기획단’과 ‘수원 청소년 독립기자단’은 지역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총 60여 명의 초·중학생이 참여한다. ‘수원 르네상스 기획단’은 수원의 자랑거리를 기반으로 굿즈를 기획·제작하고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며, ‘수원 청소년 독립기자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수원의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해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교육은 수원문화원을 비롯해 관련 유적지, 박물관 등에서 총 13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탐방·제작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김봉식 수원문화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청소년이 지역과 역사, 문화를 연결하는 주체가 되는 출발점”이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문화원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지역의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