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오는 7일엔 동물약품 임상시험을, 21일엔 KVGMP 전문과정을 실시간 온라인(ZOOM 영상회의)으로 교육한다. 또 5월엔 12일, 26일에 걸쳐 두 번의 제품개발 기술교육도 진행한다. 동물약품 제조‧수입사와 임상시험 실시기관 등 150여 업체가 대상이다. 종사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임상시험관리기준(GCP),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및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 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바로가기)는 4일, "이번달부터 내달까지 모두 4번에 걸쳐 제2분기 '동물용의약품 관계기관 및 산업체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GCP와 GMP 이해도를 높여 우수한 'Made in Korea'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경쟁력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달 교육은 반려동물용 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GCP 역량 강화(7일, ‘산업체에서 미국의 반려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시 중점 고려사항과 사례’와‘신제품의 유효성 평가 시 통계학적 접근방법’ 등)와 동물용의약품 수출 촉진을 위한 KVGMP 역량 강화(21일, ‘인체의약품 및 동물용의약품 분야 GMP 제도’와‘항생
【코코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8일, (주)바이오서포트 등 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등록업체 6곳을 공개했다. 다른 5곳은 (주)슈어어시스트, (주)로드, (주)지이피, (주)캘리브레이션, (주)비앤피케어 등이다. 이들은 정부의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 일환으로 'GMP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동물용의약품의 수입은 물론 제조~공정관리~출하까지 제조공정 전 과정에 대한 시스템 보증. 현장은 물론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30가지 정도의 작업 표준을 완비해야 한다. 품질경영시스템부터 시설기준 등이 핵심. 국내에서 제조한 동물용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GMP 인증은 필수다. 해외 수출할 때는 ISO 인증이나 CE 인증이 추가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