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하기 전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미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보유세로는 농림부 산하 전문기관(예, 동물복지진흥원)을 신설한 후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들과 엮어 그 운영비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결국 민감한 세금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보유세 납부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목적보다는 공무원 자리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세금 신설하는데만 급급하다", "버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잘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 웬 징벌세냐", "제2의 싱글세" 등이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 ◇ 매년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481억원 이상…"사용처 불투명" 일각에서는 "이미 동물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
【코코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역대 두 번째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펫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매머드 플랜이다. 19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어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것과 같은 프레임.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온 첫 번째 5개년 계획이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려 했다면 이번 두 번째 계획은 '반려동물 1천만, 반려인 1천500만 시대'를 맞아 비약적으로 커진 정책수요를 담아낼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망라돼 있다. 모두 6대 분야에 걸쳐 26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보다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 인식 개선 분야를 비롯해 반려동물 산업과 유기동물 문제, 농장동물 동물실험 사역동물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들을 터치하고 있다. © princeabid708, 출처 Unsplash "반려동물 키우려면 먼저 교육부터 받으세요" 먼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 인식 개선 방안. 그 기본 방향은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단계부터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 매년 10만 마리 이상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근본 문제의 하나
【코코타임즈】 올해부터 펫숍(pet shop)이나 인터넷으로 반려동물을 팔 땐 반드시 동물등록을 마친 후 팔아야 한다. 또 내년부턴 가까운 지인간 거래도 돈을 받고 팔려 할땐 반드시 '영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하한선이 연간 15만원이니 웬만한 '거래'는 다 포함된다. '영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게다가 내후년부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을 사는 사람도 미리 일정한 의무교육을 받아 자격을 얻어야만 살 수 있도록 바뀐다. 사고 파는 것, 모두 아주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지난해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범인처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내년부터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지금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지금은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 동물을 버리는 유기 행위도 현재는 '300만 원 과태료'이지만 내년부턴 '300만 원 벌금'으로 바뀐다. 과태료는 교통 위반 딱지처럼 행정처분에 불과하나 벌금은 형벌의 일종. 즉 전과가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 같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