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개의 습격을 받아 사람이 죽거나 중태에 빠지는 대형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그 포비아'(Dog phobia), 즉 개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개에 물리며 받은 피해에 대해 현행 법률들간 형평이 맞지 않는 대목이 눈에 띈다. 잇따른 개 물림 사고로 확산되는 '도그 포비아'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개를 죽게 하면 견주에게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맹견이 사람을 물어 죽게 하면 견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대 형량이 1년 차이가 나는 것.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 관리 소홀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견주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그레이하운드 혼종 사냥개 6마리 습격을 받은 모녀가 중태에 빠진 이번 사건처럼 맹견이 아닌 경우엔 이 조항 적용도 어렵다. 동물보호법을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정부가 지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혼종(mix견)들로 한정된다. 사람이
【코코타임즈】 올해 반려동물계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는 '민법' 개정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벌써 1천500만명에 육박하고,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수도 800만 마리를 넘어섰다. 하지만 민법은 동물, 특히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려동물까지 여전히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이 학대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경우, 피의자에게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고 반려동물의 구입 가격과 상해 정도 등을 근거로 피해 규모를 추산한다. 그러나 그 피해액은 보호자가 느끼는 억울함에 비하면 너무나 터무니 없다. 법과 현실의 간극 너무 커... 지금은 반려동물 죽여도 '재물손괴죄' 뿐 동물자유연대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판례집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9년 3월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고양이 머리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그 고양이는 며칠 후 죽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피의자에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선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를 치료비 15만1250원이 들도록 손괴했고, 시가 미상의 고양이를 죽여 손괴했다"고 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