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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올해 중 가능할까?

 

 

 

 

【코코타임즈】 올해 반려동물계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는 '민법' 개정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벌써 1천500만명에 육박하고,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수도 800만 마리를 넘어섰다. 하지만 민법은 동물, 특히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려동물까지 여전히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이 학대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경우, 피의자에게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고 반려동물의 구입 가격과 상해 정도 등을 근거로 피해 규모를 추산한다. 

 

그러나 그 피해액은 보호자가 느끼는 억울함에 비하면 너무나 터무니 없다.  

 

 

 

법과 현실의 간극 너무 커... 지금은 반려동물 죽여도 '재물손괴죄' 뿐


동물자유연대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판례집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9년 3월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고양이 머리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그 고양이는 며칠 후 죽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피의자에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선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를 치료비 15만1250원이 들도록 손괴했고, 시가 미상의 고양이를 죽여 손괴했다"고 봤다. A가 고양이에 해를 가하면서 입힌 금전적 손실만을 따진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면서 "재물손괴로만 기소된 경우,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로만 보는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다. 

 

 

 

 

 

결국 정식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셈이다. 동물학대 사건이 매년 늘고 있지만,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문 이유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9년 동안 13배 넘게 늘었다. 하지만 기소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재판으로 넘겨진 304건 중 184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징역형은 39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9명은 집행유예, 실형 선고는 겨우 10명 뿐이었다. 

 

 

 

 

 

 

 

법무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검토

 

 

 

 

정부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주요 추진계획의 하나로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해 '제3의 지위'를 부여하고,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문제를 중점 과제의 하나로 꼽고 있다는 얘기다.
 

 

동물을 사유재산이 아닌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했을 때도 적용된다. 법원이 피의자의 동물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 강제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올해 민법 개정이 가능하다면, 그 다음으로 형법과 동물보호법 등 반려동물과 더 관련성이 큰 관련법 개정들로 곧장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민법 개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기본법이어서 다른 법률과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기 때문.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반려동물 법적 지위와 관련된 민법 개정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구체화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다.  

 

그 당시 정부 입장이 소극적이었던 것도 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올해 법무부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곧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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