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보호자들이 사료나 간식을 선택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뭘까? 1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바로가기)에 따르면 보호자들은 사료 구매 시 'HACCP'나 '유기농' 등 ‘인증마크'가 있냐 없냐(25.6%)와 ‘영양성분 표시’(25.0%)를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원료 주성분 표시’(18.8%)와 ‘원산지(국산/수입) 표시’(9.8%) 순. 지난해 10월 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반려동물 사료를 구매해 본"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해본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19%p)였다. 현재 우리나라 사료관리법 및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료 라벨의 의무 표시사항은 모두 12가지. 이들 정보를 판단하는 중요도 역시 달랐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을 점수로 매겨달라" 해보니 유통기간(4.33점), 제조연월일(4.29점), 등록성분량(4.15점), 사료의 용도(4.14점), 원료명칭(4.1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들이 사료 안전성과 영양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사안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의무 표시사항 이외에 추가로 어떤 표시가
입양한 반려동물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2주도 지나지 않아 폐사하는 등 분양·입양 관련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 중 '폐사' 관련 피해가 39.8%(172건)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질병' 관련 피해가 34.0%(147건),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가 7.6%(33건) 등이었다. 폐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분양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159건을 살펴보면 15일 이내 폐사한 사례가 85.5%(13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14.5%(23건)는 15일 이후 폐사한 경우였다. 질병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 중에서는 감기나 피부병, 단순 설사 등 '관리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38.8%(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전적 장애‧질환'이 29.9%(44건), 파보, 코로나바이러스, 홍역 등 '잠복기성 질병'이 28.6%(42건) 등 순이었다. 폐사·질병 관련 피해 73.8%…'15일 이내 폐사' 대부분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18건이 접수돼 전년 6건 대비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