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반려동물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2주도 지나지 않아 폐사하는 등 분양·입양 관련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 중 '폐사' 관련 피해가 39.8%(172건)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질병' 관련 피해가 34.0%(147건),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가 7.6%(33건) 등이었다.
폐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분양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159건을 살펴보면 15일 이내 폐사한 사례가 85.5%(13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14.5%(23건)는 15일 이후 폐사한 경우였다.
질병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 중에서는 감기나 피부병, 단순 설사 등 '관리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38.8%(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전적 장애‧질환'이 29.9%(44건), 파보, 코로나바이러스, 홍역 등 '잠복기성 질병'이 28.6%(42건) 등 순이었다.
폐사·질병 관련 피해 73.8%…'15일 이내 폐사' 대부분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18건이 접수돼 전년 6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예방접종, 수술, 치료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서비스'가 54.5%(1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율급식 적응, 패드 적응 등 돌봄과 관련된 '펫시터 용역 서비스'가 24.2%(8건), 배변훈련, 짖음 교육, 사회화 훈련 등 '교육‧훈련 서비스'가 21.2%(7건)였다.
부가서비스 이용 평균 계약금액은 55만원이었으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57.1%로 가장 많았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97.0%(32건)로 대부분이었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6개 업체의 약관 내용을 확인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계약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부당약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판매업자가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 △분양 이후 반려동물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판매처에 즉시 통보할 것 △부가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