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지난해부터 시작된 동물진료 표준화 작업에 가속도가 붙는다. 내년 상반기까지 동물병원에서 쓰이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등을 분류 및 통일시키는 '동물병원 코드체계'를 일단락 짓고, 동물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진료항목 표준안은 최소 20개까지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대한수의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의뢰를 받아 관련 용역과제 2건을 5일, 각각 입찰 공고했다. 하나는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개발'(입찰한도 3억원), 또 하나는 '동물병원 코드체계(질병‧행위) 적용방안 마련'(입찰한도 5천만원). 이번이 두번째다. 작년에 발주한 제1차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개발'은 건국대 동물병원 윤헌영 원장팀이, '동물병원 코드체계(질병코드‧행위코드) 적용 방안 마련'은 서울대 수의대 서강문 교수팀이 각각 수주했었다. 그중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개발’을 보면 외이염, 아토피, 결막염, 유루증, 중성화 수술 등 10개 진료항목에 대한 절차 개발은 현재 마무리 단계. 그에 따라 이번엔 다른 10개 진료항목을 추가 선정해 그에 맞는 표준 절차를 개발하는 방식이 된다. ‘수의사법’은 2024년부터 정부는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고시하도록
【코코타임즈】 맹견이라면 외출할 때 반드시 2가지는 해야 한다. 입마개와 목줄. 하지만 힘이 센 맹견이 입마개를 풀어버리거나 목줄을 끊고 달아나면 어떨까? 그 땐 보호자로서도 속수무책이다. 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자며 국회가 동물보호법까지 개정해가며 입마개와 목줄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예기치 않은 곳에 치명적인 허점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또 바닥 마찰력(CSRD)이 적정 기준에 못 미쳐 미끄러짐을 방지하지 못하는 '미끄럼방지매트', 피부 발진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독성물질(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이 나온 탈취제나 물티슈도 있다. "반려동물용 용품이나 서비스는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지지만, 정작 이들이 광고만큼 안전하고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는 미지수"라는 볼멘소리가 보호자들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7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반려동물 용품 및 서비스 표준화 기반구축’에 대한 연구를 본격 시작했다. 펫용품이나 펫서비스 등에도 그에 합당한 품질기준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품질표준이 필요한 아이템 발굴부터 품목별 품질기준, 중장기 로드맵 등 표준화 전략이 우선과제다. "사료관리법 적용을 받는 펫푸드나 농림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치료 비용 표준화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313만명에 달하지만, 병원마다 각기 달랐던 치료 비용이 통일되는 것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진료절차 표준안 개발 연구용역'이 오는 10월 중 완료돼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동물진료절차 표준안 연구용역은 △진료 정보 표준화 △동물 진료 표준화 △동물 의료 산업 발전방안 등이다.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병원마다 다른 검사를 진행해 비용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람과 같이 동물 진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질병·치료행위를 코드화하는 방안과 질환명도 통일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중이염, 중성화수술 등 10여개 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된다. 정부는 표준화 대상 항목을 100여개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표준화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시범 적용 여부와 시행 시점을 결정한다. 지난달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서면동의 의무 시행' 시행규칙을 개정한 만큼 농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규칙은 내년 1월
【코코타임즈】 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자 대한수의사회(KVMA)은 12일, "정부가 동물병원 규제에만 몰두한다"고 즉각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농식품부가 동물병원 등 동물 의료를 둘러싸고 점차 높아가고 있는 "보호자들 민원에 대한 책임을 동물병원에만 전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어 KVMA(회장 허주형)는 "정부는 동물진료 표준화 등 먼저 선행해야 할 과제들부터 해결하는 등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의무부터 다할 것"을 공식 촉구하고, "만일 더 이상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면서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면 2만1천여 수의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안은 동물병원에서의 중대 진료 시 보호자에게 먼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들을 담고 있다. KVMA는 이에 대해 "관련 내용들은 대부분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수의료계로부터 '중장기 계획을 통해 기반 마련부터 할 것'을 요구 받았던 사항들"이라 지적하고 "정부가 그동안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으면서 법 개정만 다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