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언제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래 오래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은 보호자라면 누구나 다 그러할 것입니다. 장례를 치른다 하더라도 화장을 하여 목걸이 등으로 간직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겨났지만 이마저도 가슴이 아파 집 근처에 묻어주고 매일매일 지켜보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다음의 사례는 공동주택에 반려동물의 무덤을 만든 사례입니다. 저는 공동주택 관리자입니다. 주민이 공동주택 공원에 반려동물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어떤 법을 알려드리며 이장하도록 권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먼저,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동물병원에서 자체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위탁해 처리하게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제5호, 제1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및 별표2 제2호 가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제6호) 하지만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원할 경우엔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 사체를 인도 받아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코코타임즈】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확충해 강아지, 고양이 등의 사체를 인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장이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추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명을 15년으로 가정해 반려견의 사체 발생 현황을 파악했을 때 600만 마리의 반려견 중 약 40만 마리, 260만 마리의 반려묘 중 약 17만 마리가 매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57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체가 처리되는 합법적인 방식은 크게 3가지다.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방법,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합법적 동물장묘업체에서 이뤄진 반려동물의 장묘 건수는 4만757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견과 반려묘 사체의 57만 마리의 8.4%만이 합법적인 장례로 치뤄지는 셈이다. 매년 양육되는 반려동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