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맑음동두천 -1.7℃
  • 흐림강릉 4.4℃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3.0℃
  • 맑음부산 8.1℃
  • 구름많음고창 -1.3℃
  • 구름많음제주 11.0℃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2.6℃
  • 구름많음금산 -2.4℃
  • 구름조금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시사이슈

"반려동물 장묘시설 확충"... 정운천, 폐기물관리법 개정 발의

 

 

 
 
 
 
 
     


【코코타임즈】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확충해 강아지, 고양이 등의 사체를 인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장이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추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명을 15년으로 가정해 반려견의 사체 발생 현황을 파악했을 때 600만 마리의 반려견 중 약 40만 마리, 260만 마리의 반려묘 중 약 17만 마리가 매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57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체가 처리되는 합법적인 방식은 크게 3가지다.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방법,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합법적 동물장묘업체에서 이뤄진 반려동물의 장묘 건수는 4만757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견과 반려묘 사체의 57만 마리의 8.4%만이 합법적인 장례로 치뤄지는 셈이다.

매년 양육되는 반려동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의 숫자는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 12개 시·도에 단 57개의 업체만이 존재한다.
 

 



이에 정운천 의원<사진>은 법안을 통해 지자체에서 연간 사망하는 반려동물의 수를 파악하고 장묘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등 반려동물 사체 처리 계획을 세우게 했다.

정 의원은 "가족이 된 반려동물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인도적으로 보내주면 공중 위생은 물론 동물 복지까지 증진될 것"이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이 사육에서 양육의 개념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법안을 손질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