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동물보호소 가면을 쓴 신종 펫샵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캐치 프레이즈가 공감을 얻는 사회적 흐름을 악용, 유기견을 다시 분양하며 수십, 수백만원에 이르는 각종 수수료를 청구하는 악덕 업자들의 행태를 근절시키자는 것. 이 후보는 14일, 소형 민생공약 시리즈 '소확행' 26번째 공약으로 '악성 보호소 근절'을 내놓았다. 파양과 입양을 중개하며 이익을 꾀하는 영업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반 반려동물 판매업자들이 '동물보호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막겠다 했다. 이들은 반려동물 양육 포기자에게 '파양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 또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예비 반려인들에겐 그동안 들인 진료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료' 형태로 요구하고, 다른 동물 구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 후보는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용, 파양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그 과정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비용을 받아낸다"며 "보호소라는 이름을 믿고 구조한 유기동물을 데려온 이들에게도 돈을 받고, 심지어 다시 되팔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사설 '동물보호
【코코타임즈】 앞으로 애니멀호더, 동물학대 경력자, 개 사육장이나 펫샵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분양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들이 유기견을 입양해 저지를 또 다른 사고를 미리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양 희망자에 대한 자격심사가 강화되고,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1인당 3마리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센터에 들어온 유기동물들 마다 반드시 전염병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하도록 의무화된다. 농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 예고... 11월 말 확정해 공포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같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5일부터 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검토해 내달말 확정해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걸쳐 280여개에 이르는 직영 및 위탁 동물보호센터가 있으나 그동안 불법 안락사는 물론 부적절한 입양, 동물학대, 보호견 개농장 판매 등 갖가지 운영지침 위반 문제가 계속돼 왔기 때문. 지난 2016년초 운영지침을 제정한 이후 보완 없이 지금껏 방치해온 것도 한 이유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동물학대
【코코타임즈】 전국 반려동물 영업장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 '동물보호법' 등 핵심적인 관련법규를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에겐 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권역에 걸쳐 동물 생산·판매·장묘·위탁관리업 등 총 71개소의 영업장에 대해 하반기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4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대상이 된 영업장들의 절반 이상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중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등으로 적발된 17개 업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법적 후속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6개 업소에 대해선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지도하는 수준으로 그쳤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제38조 제1항)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난 상반기엔 60개 업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업소가 19개소에 불과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 중 법규 위반 정도가 심한 1개소엔 고발 조치, 2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코코타임즈】 펫샵(pet-shop)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21일(현지시각) 미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다. 캘리포니아주 메릴랜드주에 이어 미국에서 벌써 세번째다. 뉴욕주 상원은 이날, 펫샵에서 강아지와 고양이, 그리고 토끼 등 반려동물의 판매를 금지법안을 찬성 47, 반대 13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윤리적 논란이 있는 '강아지 공장' 산업을 규제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간 것. 단, 비영리 동물보호단체에서 구조한 반려견에 한해서는 판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지아나리스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개농장 산업이 종식되길 기대한다”면서 “반려동물이 필요한 사람은 펫샵이 아니라 동물보호단체로 연락하라"고 말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이로부터 1년 후부터는 법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강아지 공장' 진상 보고서 폭로 이에 앞서 미국 인도주의협회 '휴메인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가 발행한 '강아지 공장과 펫샵에 대한 진상 보고서'(Fact Sheet: Pu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