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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반려동물 영업장 무더기 법규위반

 

 

【코코타임즈】 전국 반려동물 영업장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 '동물보호법' 등 핵심적인 관련법규를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에겐 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권역에 걸쳐 동물 생산·판매·장묘·위탁관리업 등 총 71개소의 영업장에 대해 하반기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4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대상이 된 영업장들의 절반 이상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중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등으로 적발된 17개 업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법적 후속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6개 업소에 대해선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지도하는 수준으로 그쳤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제38조 제1항)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난 상반기엔 60개 업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업소가 19개소에 불과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 중 법규 위반 정도가 심한 1개소엔 고발 조치, 2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21년 내년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나 업종별 주요 취약점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는 합법 영업자, 매매 계약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아래 사진>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체를 통해 분양 받을 경우 보호자는 Δ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Δ강아지와 고양이가 입양 가능한 성장 단계(생후 2개월령 이상)인지 Δ반려동물의 건강상태는 적정한지 Δ분양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반려동물이 죽어 장례를 치를 때는 e동물장례정보포털(바로가기)을 통해 해당 업체가 '합법' 장묘업체인지부터 시작해 영업장 내부에 '요금표'가 제대로 게시돼 있는지, '장례확인서'를 발급하는지 등을 꼭 확인하고, 장례를 마친 후엔 반려동물 등록정보를 반드시 말소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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