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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동물 보호소라는 가면 쓴 신종 펫샵 근절할 것"

 

 

【코코타임즈】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동물보호소 가면을 쓴 신종 펫샵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캐치 프레이즈가 공감을 얻는 사회적 흐름을 악용, 유기견을 다시 분양하며 수십, 수백만원에 이르는 각종 수수료를 청구하는 악덕 업자들의 행태를 근절시키자는 것. 

 

이 후보는 14일, 소형 민생공약 시리즈 '소확행' 26번째 공약으로 '악성 보호소 근절'을 내놓았다. 파양과 입양을 중개하며 이익을 꾀하는 영업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반 반려동물 판매업자들이 '동물보호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막겠다 했다.  

 

이들은 반려동물 양육 포기자에게 '파양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 또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예비 반려인들에겐 그동안 들인 진료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료' 형태로 요구하고,  다른 동물 구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 후보는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용, 파양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그 과정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비용을 받아낸다"며 "보호소라는 이름을 믿고 구조한 유기동물을 데려온 이들에게도 돈을 받고, 심지어 다시 되팔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사설 '동물보호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걸 악용하며 실제로는 은밀히 펫샵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 

 

'소확행'은 이를 막기 위해 보호소와 일반적인 반려동물 판매업을 명칭부터 명확히 구분해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파양 및 입양 중개도 막겠다 했다. "반려동물의 파양을 조장하고, 동물의 복지뿐만 아니라 건전한 입양과 반려문화 정착을 방해하는 '신종 펫샵'을 근절하겠다"는 것.

 

국회, 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한 동물보호법 3일 상임위 통과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사설 동물보호시설에도  ‘신고제’를 도입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대안)을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 동물생산업에 이어 동물수입업 판매업 장묘업도 현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 향후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과 직결된 사안들에 대한 물꼬는 일단 터 놓은 상황.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개정안(대안)이 여야 합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연내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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