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가 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에서 의약품을 필요 이상으로 대량 사들인 후, 이를 보호자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재(再)판매하는, 이른바 ‘불법 유통’을 하는 동물병원들을 강력 제재하겠다고 나섰다. 비록 수의사회 회원이라 하더라도 일부 동물병원 및 수의사들의 이런 일탈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선전포고다.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14일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의 수사 결과를 보면 동물병원에서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또는 동물약국 등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재판매하는 등의 법률 위반행위가 아직도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제는 더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수의사,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동물약국들을 방관할 수 없다"고도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어 "(필요한 경우, 수의사회) 회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공언했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가진료'로 이어지는, 약사들의 동물 약품 판매를 강력히 반대하기 위해선 내부 단속부터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어 "일부 동물병원들의 경우, 당장의 이익을 위해 수의사의 기본을 저버리지
【코코타임즈】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 결과 총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 90곳 수사 결과 25곳에서 32건 약사법 위반 위반 내용은 △약사 면허 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처방전과 거래내역을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 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기타 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시 A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영업을 해오다가 적발됐다. 또 이천시 B동물병원은 여주시 C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 소유자 등이 아닌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