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가 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에서 의약품을 필요 이상으로 대량 사들인 후, 이를 보호자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재(再)판매하는, 이른바 ‘불법 유통’을 하는 동물병원들을 강력 제재하겠다고 나섰다.
비록 수의사회 회원이라 하더라도 일부 동물병원 및 수의사들의 이런 일탈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선전포고다.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14일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의 수사 결과를 보면 동물병원에서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또는 동물약국 등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재판매하는 등의 법률 위반행위가 아직도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제는 더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수의사,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동물약국들을 방관할 수 없다"고도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어 "(필요한 경우, 수의사회) 회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공언했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가진료'로 이어지는, 약사들의 동물 약품 판매를 강력히 반대하기 위해선 내부 단속부터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어 "일부 동물병원들의 경우, 당장의 이익을 위해 수의사의 기본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이들을 직격했다.
이와 관련,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은 국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전제한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 및 수입사들에 대해 "(이젠 더 이상)모르쇠로 일관하며 불법을 방조하지 말고 유통 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 관련 행정·사법기관들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약사 감시에서 벗어나 동물병원과 판매업소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와 경기 특사경,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한 동물병원들 잇따라 적발
한편, 대구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2월 초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수사를 벌여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후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모 동물병원으로부터 5천900만 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하트 가드 외 2종)을 구매한 혐의. 현행 약사법은 “도매상과 약국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제47조)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도매상이나 동물약국은 동물병원에서 약품을 사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셈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죄다.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도 ‘도매상 등에 불법으로 동물 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 여럿을 적발했었다.
동물병원은 원칙적으로 ‘동물사육자’에게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만약, 동물병원이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 제44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