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개 복제 전문가’ 이병천 수의대 교수(수의산과학)를 서울대가 파면했다. 연구비 유용과 인건비 부당 사용이 직접적인 원인. 게다가 아들의 대학원 입학시험 유출 등 다른 문제까지 겹치면서 끝내 파면 징계로 최종 결론이 났다. 서울대는 연구 유용 등과 관련해 이달 초 이병천 수의과대학 교수<사진>에 파면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19일 교육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이 교수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5년간 사용한 연구비 160여억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험용 개를 사면서 연구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비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자신의 연구실에서 근무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적게 지급하면서도 외부 연구원엔 인건비를 초과 지급했고, 연구비로 실험용 개를 사들일 때 '부정하게' 거래했다는 것. 이 교수는 그와는 별도로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복제견 메이를 반입해 실험하고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 자신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했고, 나중에 서울대 대학원에 지원하자 아들에게 입학시험
수의사도 의사 변호사처럼 현저한 '품위 손상 행위'를 할 경우엔 수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수의사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수의사들에 대한 징계가 한층 강화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의사 면허를 정지시키려면 현행 수의사법에 명시된 6가지 경우에 한정했으나, 여기에 '품위 유지 의무'가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 또 수의사들 전국 조직체인 대한수의사회 회장에게 '면허 정지 처분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9일 현재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공식 회부돼 있는 상태.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 등과 같은 전문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임에도 현행법에서 수의사에 대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변호사 등과 달리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사회적 비윤리적 수의사들에 대한 법적 제재 길 열려 동물들을 구조 보호해야 할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오히려 이들 개를 개도살 농장에 팔아온 정황이
【코코타임즈】 버려지고 길 잃은 개들을 보호해야 할 유기동물 보호소가 개농장 및 보양원 등과 결탁, 개들을 빼돌리다 최근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엔 살아있는 개를 냉동고에 넣어 얼어 죽게 한 전 청주반려동물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모두 위탁운영을 맡고 있던 수의사들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것이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2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반려동물센터장 A씨(4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유기동물복지협회와 활동가 등 20여명<사진>은 판결에 앞서 청주지법 정문에서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센터장(수의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2018년 8월 열사병에 걸려 센터로 옮겨진 반려견 1마리를 냉동 사체 보관실에 넣은 뒤 방치, 얼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퇴근 후 개가 죽으면 부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냉동고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사이기도 한 그는 법정에서 "개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시원한 장소인 사체 보관실로 옮겨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당일 퇴근 직후 직원들에게 "또 살아나면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