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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와 함께

또 비윤리적 수의사... 이번엔 벌금형

 

 

【코코타임즈】 버려지고 길 잃은 개들을 보호해야 할 유기동물 보호소가 개농장 및 보양원 등과 결탁, 개들을 빼돌리다 최근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엔 살아있는 개를 냉동고에 넣어 얼어 죽게 한 전 청주반려동물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모두 위탁운영을 맡고 있던 수의사들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것이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2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반려동물센터장 A씨(4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유기동물복지협회와 활동가 등 20여명<사진>은 판결에 앞서 청주지법 정문에서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센터장(수의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2018년 8월 열사병에 걸려 센터로 옮겨진 반려견 1마리를 냉동 사체 보관실에 넣은 뒤 방치, 얼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퇴근 후 개가 죽으면 부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냉동고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사이기도 한 그는 법정에서 "개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시원한 장소인 사체 보관실로 옮겨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당일 퇴근 직후 직원들에게 "또 살아나면 골치다. 무지하게 사납다. 죽으면 부패한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살아있는 유기견을 죽은 동물을 보관하는 사체 보관실에 넣어두면서도 건강 상태를 관찰하거나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개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이런 비윤리적 수의사들의 면허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 징계권을 전문가집단인 대한수의사회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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