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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와 함께

반사회 비윤리 행위하면 수의사도 면허 정지

 

 

수의사도 의사 변호사처럼 현저한 '품위 손상 행위'를 할 경우엔 수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수의사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수의사들에 대한 징계가 한층 강화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의사 면허를 정지시키려면 현행 수의사법에 명시된 6가지 경우에 한정했으나, 여기에 '품위 유지 의무'가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 

 

또 수의사들 전국 조직체인 대한수의사회 회장에게 '면허 정지 처분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9일 현재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공식 회부돼 있는 상태.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 등과 같은 전문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임에도 현행법에서 수의사에 대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변호사 등과 달리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사회적 비윤리적 수의사들에 대한 법적 제재 길 열려


동물들을 구조 보호해야 할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오히려 이들 개를 개도살 농장에 팔아온 정황이 드러난 지난 7월의 전북 정읍의 한 동물병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자체로부터 보호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던 이 동물병원은 보호소에 입소한 개들을 서류상으로만 입양 혹은 안락사로 처리한 뒤 식용 개 농장에 팔아넘겨왔던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엔 공문서 위조 등 다른 사안으로는 처벌할 수 있었지만 수의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키는 데까진 이르지 못했다. 법에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 

 

반면, 의사 변호사를 비롯해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관세사 등은 모두 관련법에 '품위 유지 의무'를 담고 있다.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에도 있다. 

 

이에 윤 의원 등은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면허 효력 정지' 요건에 추가하고,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경우 대한수의사회장이 자체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즉, 대한수의사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윤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면 대한수의사회장이 수의사 면허를 관장하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였을 때'를 비롯한 6가지 경우에 한해 1년 이내로 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제32조 2항)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를 한 경우', '거짓 학위', '과잉진료행위'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한수의사회, 지난해부터 관련 규정 준비해와


사실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이같은 면허 효력 정지 요구권을 이미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해왔다. 또 현재는 임의 조직이지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재영)도 설치해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엔 수의사 출신인 한두환·윤기상 변호사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와 관련한 법안 개정사항을 준비했었다. 대한수의사회 차원의 '자율 규제' 방식으로 진행할테니 법적 근거만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정부로서도 거부할 이유가 크게 없고, 여야간에도 이견이 거의 없는 사안. 따라서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까지 별다른 진통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입법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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