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지난해부터 시작된 동물진료 표준화 작업에 가속도가 붙는다. 내년 상반기까지 동물병원에서 쓰이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등을 분류 및 통일시키는 '동물병원 코드체계'를 일단락 짓고, 동물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진료항목 표준안은 최소 20개까지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대한수의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의뢰를 받아 관련 용역과제 2건을 5일, 각각 입찰 공고했다. 하나는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개발'(입찰한도 3억원), 또 하나는 '동물병원 코드체계(질병‧행위) 적용방안 마련'(입찰한도 5천만원). 이번이 두번째다. 작년에 발주한 제1차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개발'은 건국대 동물병원 윤헌영 원장팀이, '동물병원 코드체계(질병코드‧행위코드) 적용 방안 마련'은 서울대 수의대 서강문 교수팀이 각각 수주했었다. 그중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개발’을 보면 외이염, 아토피, 결막염, 유루증, 중성화 수술 등 10개 진료항목에 대한 절차 개발은 현재 마무리 단계. 그에 따라 이번엔 다른 10개 진료항목을 추가 선정해 그에 맞는 표준 절차를 개발하는 방식이 된다. ‘수의사법’은 2024년부터 정부는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고시하도록
【코코타임즈】 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자 대한수의사회(KVMA)은 12일, "정부가 동물병원 규제에만 몰두한다"고 즉각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농식품부가 동물병원 등 동물 의료를 둘러싸고 점차 높아가고 있는 "보호자들 민원에 대한 책임을 동물병원에만 전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어 KVMA(회장 허주형)는 "정부는 동물진료 표준화 등 먼저 선행해야 할 과제들부터 해결하는 등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의무부터 다할 것"을 공식 촉구하고, "만일 더 이상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면서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면 2만1천여 수의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안은 동물병원에서의 중대 진료 시 보호자에게 먼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들을 담고 있다. KVMA는 이에 대해 "관련 내용들은 대부분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수의료계로부터 '중장기 계획을 통해 기반 마련부터 할 것'을 요구 받았던 사항들"이라 지적하고 "정부가 그동안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으면서 법 개정만 다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