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이 가장 많이 걸리는 중증 질환의 하나가 바로 골관절염. 반려견의 20%가량이 이걸로 고통 받는다. 피부염과 함께 ‘반려견 2대 질환’으로 꼽힌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선 수술이 최선. 하지만 국내에서 이를 제대로 수술하는 동물병원은 흔하지 않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수술비 부담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줄기세포 추출물을 활용한 동물용 관절염 치료제가 내년 초 나온다. 부담스러운 수술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줄기세포 바이오벤처 ㈜티스템(대표 김영실)이 개발한 '조인트펫'(Joint Pet).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도 받았다. 임상시험 3상까지의 결과가 기준 이상을 충족한 덕분. 골관절염 치료제 '조인트펫'... 줄기세포로 만든 동물의약품 허가 최초 줄기세포로 만든 신약으론 국내 처음이다. 많은 국내 줄기세포 기업들이 동물용의약품 시장에 뛰어들지만, 이걸 제외하곤 아직 허가 관문을 넘지 못한 상태다. 세계적으로도 드문 케이스. 지금까지 나온 것은 통증을 줄이고, 병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 정도였다. 조인트펫은 동물용 무릎관절염 치료 주사제다. 1주일에 한 번씩, 4주 연속으로 맞히는 게 적정량. 줄기세포
【코코타임즈】 국가자격 동물보건사 첫 시험이 내년 2월 26일로 잠정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들에 대한 평가 인증(9~11월) 절차부터 시험 시행 공고(11월), 특례대상자 교육(12월~내년 1월), 응시원서 접수(1월), 시험 및 합격자 발표(2월), 자격증 교수(3월) 등 관련 스케줄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동물보건사 제도가 현장에서 ‘전문인력’으로 제자리를 잡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무척 많다. 자격증 시험부터 제도 운영까지 곳곳에 함정과 난제가 도사리고 있어서다. 너무 제한적인 업무 범위... 간단한 주사나 채혈도 못해 먼저 동물보건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기대와 달리 너무 제한적이다. 현행 수의사법에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동물병원 내에서’가 문제다. 수의사 지도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소 돼지 닭 등을 키우는 축산농장으로 출장이나 왕진을 갈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동물보건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전국 4천500여개 동물병원들 중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3천여곳으로 한정된다. 취직할 수 있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에겐 정기 검진이 필수입니다. 말을 못하니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어디가 안 좋은지 살펴봐야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단골 동물병원을 찾아가 검사와 접종 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며, 매번 행하여 왔던 진료나 치료, 접종 등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도 되는 지 궁금해 하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반려견의 자가(自家) 접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간 수의사법 시행령(제12조)은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예외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2017년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함으로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가진료를 제한 - 그러나 자가진료 대상에서 제외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도 사회 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코코타임즈】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협회장 이병렬)가 "모든 주사용 동물약품을 수의사 처방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통해 "개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백신, 고양이 광견병백신, 이버멕틴 성분 심장사상충 예방약, 동물용 항생제 등을 수의사 처방 대상으로 확대 지정하겠다"고 행정예고한 데 대한 KAHA측 첫 반응이다. 농림부는 이 개정안(바로가기)에서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는 국내에 허가된 약품 모두를, 생물학적제제는 생독이 포함된 일부 약품을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마취제와 호르몬제는 내년초부터, 그 외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반드시 동물병원에서만 주사해야 한다. 하지만 KAHA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주사기를 이용한 약물의 투여 행위는 '무면허' 진료행위라는 법원 판례가 이미 있는 데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의사법에도 개와 고양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