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방송‧영화 등을 촬영할 때도 반드시 동물을 보호하도록 하고, 만일 신체적 고통을 주면 이를 '동물학대'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나왔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 발의해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촬영·체험‧교육에 동물의 대여를 허용한다. 비록 '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그러나 "영상 제작을 위해 이용되는 동물은 이를 관리할 기본 지침이 없어 해당 동물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적했다. "촬영 과정에서 동물이 다치거나 죽더라도 동물학대를 규명하는 기준이 '고의성'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지난해 11월 KBS-TV '태종 이방원' 7화 이성계 낙마 사고 장면<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를 '동물학대'로 규정할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었다. 당연히 관계자들에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려웠다. 당시 촬영장에서는 말의 두 앞발에 미리 와이어를 묶어 두고 말이 달리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뒤에서 와이어를 당겼다. 달리던 말은 수직으로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이 과정에서 목이 꺾였다. 해당 말은 일주일 뒤 죽었다. 정운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촬영 때도 동물들 보
【코코타임즈】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확충해 강아지, 고양이 등의 사체를 인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장이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추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명을 15년으로 가정해 반려견의 사체 발생 현황을 파악했을 때 600만 마리의 반려견 중 약 40만 마리, 260만 마리의 반려묘 중 약 17만 마리가 매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57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체가 처리되는 합법적인 방식은 크게 3가지다.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방법,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합법적 동물장묘업체에서 이뤄진 반려동물의 장묘 건수는 4만757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견과 반려묘 사체의 57만 마리의 8.4%만이 합법적인 장례로 치뤄지는 셈이다. 매년 양육되는 반려동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