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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영상 촬영이라도 고통 주면 동물학대"

 

【코코타임즈】 방송‧영화 등을 촬영할 때도 반드시 동물을 보호하도록 하고, 만일 신체적 고통을 주면 이를 '동물학대'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나왔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 발의해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촬영·체험‧교육에 동물의 대여를 허용한다. 비록 '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그러나 "영상 제작을 위해 이용되는 동물은 이를 관리할 기본 지침이 없어 해당 동물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적했다.  

 

"촬영 과정에서 동물이 다치거나 죽더라도 동물학대를 규명하는 기준이 '고의성'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지난해 11월 KBS-TV  '태종 이방원' 7화 이성계 낙마 사고 장면<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를 '동물학대'로 규정할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었다. 당연히 관계자들에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려웠다. 

 

당시 촬영장에서는 말의 두 앞발에 미리 와이어를 묶어 두고 말이 달리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뒤에서 와이어를 당겼다. 달리던 말은 수직으로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이 과정에서 목이 꺾였다. 해당 말은 일주일 뒤 죽었다. 

 

 

정운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촬영 때도 동물들 보호해야"


이에 따라 정운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영상물 촬영 과정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앞서 정부도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 '촬영동물'을 보호할 '미디어 가이드라인'를 준비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에서 촬영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이 나오더라도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촬영동물이 적절한 사육과 관리를 받는 것은 물론 어떤 학대 행위도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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