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가족이 사고를 치면 우린 어떻게 하나요? 대개는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를 주게 됩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남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때 피해자가 "그 개를 없애 달라"고 한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자는 피해자와 시골 앞집과 뒷집에 살면서 각각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자가 집을 비운 사이 서로의 강아지가 목줄이 풀린 채로 집 앞 도로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앞집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다가 사례자의 강아지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드리려고 하였지만, 앞집 피해자는 사례자의 강아지가 "사람을 문 강아지라 불안하다"며 "치료비는 필요 없으니 강아지를 없애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인 등을 통해서 입양할 곳을 찾아보았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유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목줄이 풀려 앞집 강아지와 또 싸우게 되어 앞집 강아지는 동물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번엔 입원 내역서, 카드 결제 영수증 등을 보고서 치료비 약
【코코타임즈】 5월 5일, 저희 집에선 어린이날이 아니라 '개린이날'입니다. 두 녀석이 있습니다. 한 마리는 블랙 래브라도 리트리버 '크루', 또 다른 한 마리는 진도믹스견 '동키'입니다. 그래서 크동이가 이날의 주인공이죠. 그동안 밖의 일이 많아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했거든요. 이날 만은 하루 종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과 산책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더 놀고 싶어 해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산책을 하다 보면 가끔 인상이 찌푸려지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뛰어다니는 강아지, 배변한 것을 보고도 뒤처리를 하지 않는 보호자들. 길을 지나가며 혀를 끌끌 차는 비보호자들의 눈총을 보는 것도 고통입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지켜지지 않는 펫티켓(pet-etiquette) 때문입니다. 펫티켓은 서로를 위해 지켜야 할,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말이죠. 그런데 펫티켓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단속과 처벌이 약해서 일까요? 아니면 아직 사회 인식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결국 법에 맡겨야 하는 걸까요
【코코타임즈】 얼마 전 저희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에 "한 펫샵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아이를 분양 받았다. 여러 차례 병치레로 병원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질병이 있는 아이를 팔다니, 사기 아니냐.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인터넷에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랬더니 해당 펫샵이 명예 훼손과 영업 방해 혐의로 날 고소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펫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장 규모가 연간 3조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고, 사료와 용품을 판매하는 펫샵들이 성업 중입니다. 어떤 측면에선 이들도 우리나라 펫 산업 성장에 기여해온 중요한 주체들이지요. 하지만 그 사이 악덕 펫샵들도 함께 많아졌습니다. 법망을 피해가는 신종 기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그 피해도 다양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제32조 제1항 제2호)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시행규칙 제43조)고 명시돼 있습니다. 먼저, 동물을 판매하는 펫샵은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코코타임즈】 우리나라 동물학대 사건은 지난 10년간 무려 1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죠. 학대범도 3천360명이나 됩니다. 동물학대는 주로 열악한 사육 환경(75%) 탓이 큽니다. 때리는 등의 물리적 학대(27%)나 방치(16%), 유기(7%) 사례도 많고요. 약품 및 화학물질로 인한 학대(5%)도 있습니다. 해외에선 그런 동물학대를 중대 범죄로 간주해 중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구속 판결을 받은 이는 겨우 4명에 불과합니다. 최근에도 반려견을 때려 죽인 20대는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서울대 수의대 실험견 학대 사육사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죠. 청와대 게시판에는 ‘차량에 개를 끌로 다닌 학대 사건’, ‘ n번방 고양이 학대 사건’ 등 동물 학대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도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 높아 관련 법률도 계속 강화되고 있긴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제46조)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에게 3년 이하
【코코타임즈】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책이 8일 나왔다.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로 건국대 링크플러스(LINC+)사업단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를 함께 맡고 있는 이진홍 센터장<사진>이 썼다. 블랙 래브라도 리트리버 '크루', 진도 믹스견 '동키'와 함께 살고 있는 그가 이들의 반려동물의 출생에서 죽음까지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견생(犬生)과 관련된 법률 지식들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결과물.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부터 입양-분양 과정에서의 피해 보상 방안,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대상, 반려동물을 키우며 생기는 양육 관리 책임과 그에 따른 범칙금과 면제 사유 등을 풀어썼다. 또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표시제도는 물론 예방접종과 동물병원들의 의무 사항 등도 살폈다. 그 외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을 타고 외출하거나 비행기로 해외 여행을 할 때의 규칙, 실종이나 학대, 장례와 관련된 법률 지식들까지 자칫 보호자들이 놓치기 쉬운 사안들까지 두루 망라했다. 저자는 "이번 책 <견(犬)생법률>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면서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보호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