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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犬)생법률상담]⑩사람 무는 개, "없애 달라" 한다면?

 

 

【코코타임즈】 가족이 사고를 치면 우린 어떻게 하나요? 대개는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를 주게 됩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남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때 피해자가 "그 개를 없애 달라"고 한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자는 피해자와 시골 앞집과 뒷집에 살면서 각각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자가 집을 비운 사이 서로의 강아지가 목줄이 풀린 채로 집 앞 도로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앞집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다가 사례자의 강아지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드리려고 하였지만, 앞집 피해자는 사례자의 강아지가 "사람을 문 강아지라 불안하다"며 "치료비는 필요 없으니 강아지를 없애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인 등을 통해서 입양할 곳을 찾아보았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유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목줄이 풀려 앞집 강아지와 또 싸우게 되어 앞집 강아지는 동물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번엔 입원 내역서, 카드 결제 영수증 등을 보고서 치료비 약 102만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찰을 불러 강아지를 없애지 않는다고 신고하였고, 시청 축산과에도 신고하여 공무원을 통해 경위서를 작성하고 1차 경고 행정처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강아지를 없애지 않는다고 고소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먼저, 보호자는 반려견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자의 반려견이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다른 반려견의 보호자를 문 사고(1차 사고)와 다른 반려견을 문 사고(2차 사고)가 있었으므로, 사례자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 

 

 

 

 

 

 

 

 

1차 사고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과실치상죄가, 2차 사고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성립됩니다.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 모두 발생...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


여기서 상대방 보호자가 청구한 2차 사고 병원비를 지급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별개이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도 별개이므로 사례자의 형사 책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상대방 반려견도 목줄이 묶이지 않은 상태였던 것은 상대방도 어느 정도 과실 비율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례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고, 형사상으로도 양형에 참작이 되어 벌금이 일정 부분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또 형법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라면 형사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호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상대방 보호자가 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고소를 했더라도 취소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강아지를 없애 달라"는 요구도 상대방 보호자와 잘 협의해 행동 교정이나 강아지 활동 반경 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차원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5.(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 본 기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의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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