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우리나라 동물학대 사건은 지난 10년간 무려 1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죠. 학대범도 3천360명이나 됩니다.
동물학대는 주로 열악한 사육 환경(75%) 탓이 큽니다. 때리는 등의 물리적 학대(27%)나 방치(16%), 유기(7%) 사례도 많고요. 약품 및 화학물질로 인한 학대(5%)도 있습니다.
해외에선 그런 동물학대를 중대 범죄로 간주해 중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구속 판결을 받은 이는 겨우 4명에 불과합니다.
최근에도 반려견을 때려 죽인 20대는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서울대 수의대 실험견 학대 사육사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죠. 청와대 게시판에는 ‘차량에 개를 끌로 다닌 학대 사건’, ‘ n번방 고양이 학대 사건’ 등 동물 학대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도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 높아
관련 법률도 계속 강화되고 있긴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제46조)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에서 얼마 전 높인 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해도 동물 학대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동물에 대한 우리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인식과 법적 지위 문제에 기인합니다. 아직도 동물은 '물건'(민법) 또는 '재물, 재산'(형법)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경우, 한쪽에선 '가족'인데 또 다른 쪽에선 '물건'에 불과한 것이죠. 극과 극의 부조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동물'에 대한 학대로만 머물지 않기 때문이죠. “동물 학대범은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 연습하기 위해 동물을 학대한다"는 연구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선 학대 행위자에 대해선 특별한 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가 사람 대상의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선 생명을 노린 중대 범죄, 우리는 물건을 훼손한 재물손괴죄
유럽도 동물 학대를 중대 범죄로 간주로 미국 이상으로 강하게 처벌합니다. 얼마 전엔 동물 학대범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동물의 생명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예쁘고 사랑스럽기 그지 없는 강아지 고양이를 누군가가 굶기고, 때리고, 버리고, 죽이는 학대를 벌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족'이라면, 또 하나의 '생명'이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학대할 수 있을까요?
저희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충북 충주)에서 2019년부터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국내 최초로 설립한 지 아직 오래지 않지만, 이미 다양한 동물학대 사례들을 상담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동물들을 물건, 재산이 아닌 생명으로 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가 민법을 개정하려는 것도 그런 변화를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죠.
물론 법률 개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래도 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어서 빨리 오기를 꿈꿉니다.